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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알림 선거와 관련된 참고 사항
一志一道 추천 0 조회 56 07.08.12 15: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선거와 관련된 참고 사항

 

제 목 : 당내 경선 관련 8월 19일 선거인 교통편의 및 기타 몇 궁금한 사항

           있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질의한바 아래의 내용으로 질의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참 조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법제실 종합 안내센터

 

질의 및 화답

 

문1)당내경선이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치루어 진다는데, 선거운동 기간은

      8월 18일 밤12시까지인가요?

답1>공직선거 관리규칙 제25조2, 1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함불가)

 

    제25조의2 (당내경선운동)

    ①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문2)한나라당의 당헌,당규의 규정에 의하면 경선일에 후보자와 선거운동

    원이 어깨띠, 피켓, 현수막(실내,외 개시)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

    고 있으며, 지금 까지 관례상 우리당 선관위에서 그 개수와 설치 위치

    등을 정하여 오고 있습니다.

    경선일에 어깨띠, 피켓, 현수막(실내,외 개시)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답2>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거리에서 어깨띠,피켓, 현수막, 또는 모자 티셔츠 등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금지),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을 위

      반한 것임.

   참고 -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징

       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

       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30]

 

   참고 -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 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

           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

           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3)투표당일 선의의 교통편 무상 제공은 가능한가요?

답3>교통편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판례를 참조하세요

      판례-1 : 대전지방법원 2004 고합 206 (2004, 7, 7일)

      판례-2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4 고합 148 (2004, 10, 8일)

 

위 판례는 각 법원에 판결 전문 제공신청을 한바,

2007년 8월 13일 까지는 확인이 가능 할 것으로 여겨짐.

확인되면 추가로 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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