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추진상황
1. 2009년도에"A는 법인에 3 억원"을 입금했습니다. 참고로 대표는 B 였습니다.(법인설립: 2009.8.월경)
2. 2010.5월경 에 C 는 투자금 1억을 처음으로 법인에 입금하고 법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C의 법인 이사등기: 2010.10월)
문의 내용
(1) 위 상황에서 2010년에 참여한 C 는 자신이 법인에 관련하지 않았던 2009년도 B 가 지출한 돈에 대하여 B를 횡령으로 고소할 자격이 되는지요 ?
(2) A 와 B는 친족 간이고, 2009년도 A가 B에 위탁하여 B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횡령으로 C의 고소가 성립되는지요 ?
(3) 고발이나 대리고소는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참고1) A는 B가 지출한 돈에 대하여 문제를 삼은적이 없고 승락을 한 것임.
(참고2) A는 B에 돈을 대여하고 B는 그 돈을 법인 사업체 추진비용에 광범위하게 사용한다는 차용증이 존재함).
첫댓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A와 관련된 돈이라면 고소인 자격이 있고,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고발인 자격은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향기님 감사합니다.
형법을 공부하다가 형법 제 344조 (친족간의 범행) ,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부분이 있어서 학실한 개념정립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 향기님 법리논리상담 입니다. A와 관련된 돈입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 피해자(위탁자)의 승락이 있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설립하지 않는다.
출처 (형사수사의 이론정석. 편저 이상범, 법문북스 출판) 부제 "이견있는 형사사건의 법원판단과 견해"
에서 위의 건을 대입하면" B 는 A의 승락"을 밭았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용역비가 체결되어 있어" 정당한 권리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에 반하여 횡렬죄가 성립하는 논리의 주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생각하시는 의견을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자가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참조).
검찰이 주장할 수있는 것은 위 판례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 손해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 B의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법인체를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A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B에게 모든 권한(무권대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가 커져 이익창출이 많이나자 B를 구속시키고 혼자서 독식하려는 것은
경험측과 신의측에 반하는 행위로서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행위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주지의 사실은 친족A가 추진자금을 빌려주어 B가 법인을 만들었는데 A 가 승락하여 2009년도 사용한 비용(당시 C 는 법인과 관련없음)을
후에 들어온(사업체 완성시점에 C가 법인에 참여함) C가 피해자의 주체자(고소인) 가 될 수 있는가 입니다. "이것은 현재 검찰과의 법리논쟁"입니다.
C가 처음에 고소한 것은 2010년도 비용이었는 데 경.수사에서 혐의가 없자, 검찰에서 직권으로 C가 관계하지 않았던 친족들이 빌려준 금원인 2009년도 추진자금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재수사 한 것입니다. 표적수사죠. 당시 2011년도 .M.B 정권에서 지방 토호부패세력 발본색원한다 어쩌구 할때이거든요.
당시에 C의 경영권 탈취 의 욕심과 검찰의 기획수사가 딱 맞아 떨어진 경우라고 봅니다. 이유는 현행법으로 사업승인이 나지않는 것(경기도에서 전례가없었음)을 피고인이 국토해양부 질의회신등으로 허가조건을 만들어 사업승인이 났고, 이로인하여 파격젹인 조건(시세의 25%수준) 으로 임대계약 체결, 시청의 오수 분담금 청구액을 조정하여 1억원 삭감 등 피고인이 혼자 당당하고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한 일을 검찰에서는 지방토호어쩌구 부패세력이 유착하여 이러한 사업체를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신껏 사명감을 갖고 사는 국민도 많은데.부패한 권력은 보이는 모든것이 부패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감사.
B가 회사업무와 무고나하게 돈을 지출 했다는 말인가요?
김세환님 반갑습니다.
회사를 만드는데 지출이 되었지요. 이미 B는 법인설립 이전( 약 10개월전 ) 부터 개인돈으로 개인사무실에서 혼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인설립 전에 친족인 A가 개인적으로 B에 부족한 추진자금을 빌려 주었고 B는 이자금으로 사업체를 만든 것입니다.
무고하게 지출한 것은 거의 없고 지금 검찰과 2심에서 공방중 ,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역시도 시향기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c는 고발인 자격이지 않나요
꼴통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그간 공판 과정을 보면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 의 적용을 1심판사는 적용하고 있고 검사는 2009.에 관여치 않은 C를 관여한 것으로 공소장에 이름을 슬쩍 올리고 해서,
확실한 개념정립의 필요가 있습니다.
꼴통님 저의 생각도 C가 고발인 자격은 되지만 고소인 자격은 없지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매우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가 문의하는 핵심내용입니다. 피고인이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당시 고소인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자격이 되는가? 이것이 저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에 다시한번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아시면 됩니다.
피해자 중심의 증거(고소), 제3자의 증인이나 물질적 증거(고발)의 차이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내가 피해자라 생각하면 고소를 해야하고
그 피해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타인이라면(나는 제3자) 고발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친고죄인 강간죄와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면 고소권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고발은 범죄에 대한 정의감으로 수사기관에
위법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네이버지식인대답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C 가 피해자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상담의 요지입니다.
1.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큰 돈이라도 이사들 의결없이 지출했다
2.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지출했다
3.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4.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이사들 정당한 의결을 거쳐 지출했다
5. 애초에 그 돈을 제3자에게 기망시켜 가져와서 지출했다
라고 할 경우에,
1-5는 모두 범죄가 됩니다
죄명은 상법 622조입니다.
위 5항은 형법 347조와 상법 622조를 겸합니다. 특가범 여부는 별도로.....
대표님 차례대로 말씀드립니다.
1. 정당하게 지출 했고 법인 설립전 지출부분이 있고(A가 B에 대여함) 법인설립(당시에는 형식적) C 는 존재치 않았습니다.
2. 개인 용도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3. 불법으로 보진 않습니다. 추진 당시는 페이퍼 컴퍼니 의 상태로 모든 것을 저한 테 위임하고 저혼자 추잔하고 상근자는 대표외 존재하지 않음 .(대표개인직원만 존재)
4. 3.과 동일 ,
5. 애초에 그 돈을 추진비용(사업승인 관련 용역비)으로 사용하기로 함(용역계약서 존재함)
결론적으로 저의주장(1) 은 돈의 위탁자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처의 광범한 재량을 갖고 비용을 지출 했다. ( 근거 존재) 주장이 인정됨.
검찰은 사용된 돈이 그 용도에 맞게 지출 되었는가. 재량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피고인 주장(1). :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지출 한 것이다.
검찰 주장 : 사업장 추진비용으로 지울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횡령이다. 영수증등 근거를 대라 주장.
피고인 주장(1) : 사용처의 영수증을 요구하지마라(사실상은 거의존재함)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용역비) 발급해주면 된다.
주장(2) : 용역비와 별도로 피해금액의 2배이상의 법인 채권이 존재함.
의문주장 : 고소인 자격이 되나?
1)에 답---정당하게 지출했다면 고소가 안되고 불법지출은 그 이전 것이라도 죄가 됩니다
2) 에 답....정당한 지출은 횡령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는 저는 개인일을 못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최고의 사업체를 만들었습니다.
영득을 한 것이 아니라 큰 손해를 보았고, 용역은 특수한 분야(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 경기도 최초임)로, 피고인이 아니면 할 수있는 용역업체가 없었던 상황이라 도시계획위원인 피고가 한것임.
아래의 내옹에 대하여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 "피해자(위탁자)의 승락이 있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형사 수사의 이론 정석, 이상범 편저 ) 부제 : 이견있는 형사사건의 법원판단과 견해.
게시글 에서 B는 A의 승락이 있었고,
게시글에서 B는 A의 지츨 사용처와 사용시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과 사용에 대한 승락을 받았고, A와 B는 용역 계약서가 체결되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기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피고는 주장합니다.
이에대한 견해나 횡령죄가 되는 사유를 주장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비는 후에 이사회 추인 의결 한 상태이고 A와 B는 차용증이 있고 인정된(증거조사완료)부분입니다.
대표님에 자료제시가 안되어 무리한 주문인지 알지만 앞의 1~5중에서 2.와3,정도로 아니면 일반론으로 주장하여 주시면 어떨가 합니다.
수사관들에게는 범죄수사의 권한이 있으므로 고소인의 자격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격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범죄가 안된다는 입증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 향기님 말씀, 고맙습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