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히 여쭤볼게 있어서.. ㅋ
1992년도에 농로포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로편입부지만큼 분할은 했으나.. 시소유의 이전등기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입부지의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고 명의는 본지번 소유자명의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땅 소유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데..
그당시 기부채납서류도 없고 토지이동조서및 지적공부정리결의서만 있네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시효성이 있는지..
분명 그당시에도 무슨 기부채납이라든지 절차가 있었을텐데.. 난감하네요
아님 보상을 해주고 등기이전을 해서 마무리해야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 주위 지번을 보고.. 시에서 매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검토해 보세요... 매입을 했다면.. 재감정 해서.. 보상해 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