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회사게시판에 띄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4월 급여와 관련 약3만원 정도의 차이액이 발생한다는 문의와 관련해 공지합니다..
저두 무슨말인진 잘 모르겠으나^^" 대략 저 아래 파랑색 부분의 이유로 공제되었습니다..
참고하세여~~~
[[ 게시판 글 원문 ]]
4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급여공제 관련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 안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당해년도(2006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2005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 국세청에 신고된 확정소득에 의해 전년(2006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익년(2007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부과하는 절차 (추가징수 또는 반환)
1. 정산 대상자 :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재직자)
2. 정산 보험료 : 확정보험료(2006년 소득기준) - 기 납부보험료 = 추징 또는 환급
* 2006년 건강보험료연말정산 확정보험료 산출 방법
(1) 06년 총소득 ÷ 근무월수 = 표준보수월액
(2) 표준보수월액 X 2.24%(2006년 건강보험료율) * 근무월수 → 확정보험료
3. 2007년 4월 급여에 '06년 건강보험 정산분과 '07년 4월분 보험료를 공제함
4. 2007년 4월부터 월보험료는 전년도(2006년) 확정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에 의해 부과함
(2007년 보험료율 : 2.385%) 월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요율
▶국민연금 등급 갱신 안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 다음해 확정된 소득에 의해 월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매년 4월분 부터 전년도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확정받아 납부함. (최고 등급 한도 : 45등급)
1. 등급갱신 대상자 : 2006년 10월1일 이전 입사자
2. 산정기준 : 06년도 당시 재직기간동안 받은 소득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소득월액으로 결정
*근무월수 : 당사에서 근무한 월수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인 근무월 제외)
문의사항은 담당자(이소영SW ☎3398-3237)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