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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안에서 은행과 달리 기본 배상 비율 미적용
판매 금액 적고 온라인 비중 높아…적극적 투자자 多
부담 완화…“자금 조달 능력 악화 우려 수준 아냐”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38062/?sc=Naver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배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가의 분위기는 잠잠하다. 당초 은행 대비 판매 규모가 적었고 투자자 성향도 달랐던 상황인데다 이번 배상안에 기본 배상 책임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부담이 더욱 줄게 됐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날 발표한 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책임 부담이 더욱 완화됐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사와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투자·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대해 홍콩 ELS 관련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했다.이에 개별 증권사별로 특정기간 내 판매원칙 위반 확인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이 책정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은행에서는 ELS 투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상 의무가 부과됐지만 증권사들의 경우, 개별 사례에만 책임이 부과돼 배상 규모는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러한 차이는 공통 가중 배상 비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판매사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했는데 대면 판매 기준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로 책정했다.
이는 판매 채널의 특성과 구조의 차이를 감안한 것으로 증권사는 증권신고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된 반면 은행은 개별적인 자산운용설명서로 전달했는데 이 설명서에는 손실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시 설명 의무에서 직원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대면(온라인) 판매에서도 증권사의 배상 비율은 3%포인트로 은행(5%포인트)보다 낮았다.
이로인해 증권사들의 책임 부담은 한층 더 낮아지게 됐다. 지난해 말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판매 규모와 채널 특성상 은행보다 부담이 덜 했는데 이번 배상안 발표로 더욱 완화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 18조8000억원 중 증권사의 판매잔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체 판매 금액의 약 18%에 불과하다. 증권사 판매액 중 올해 1~2월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금액은 3000억원으로 10%가 채 되지 않고 이 중 손실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증권사들은 이번 배상안이 그동안 업권에서 이야기해 온 대로 판매 채널간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예상했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ELS 판매 위축으로 인한 자금 조달 능력 약화도 과도하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위기다.
은행으로 눈을 돌리면서 싸악 증권사는 거의 배상이 없는걸로 ㅋㅋㅋㅋ
복현이 꼼수 잘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