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조계사에서 회칼 테러를 당하고 난후 현장에서 팔짱끼고 구경만 했던 사복 형사들을
회칼테러 비대위에서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던 건 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되었습니다.
민변 변호사님과 상의후 항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작금의 현실에 그저 허허 웃음만 나올뿐 입니다.
싸워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이 싸움은 피해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직,간접적인 참여 그리고 힘찬 응원만이
우리가 싸워 이길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 합니다.
조계사 회칼테러 비상대책 위원회
매국집단 척결 국민행동(준)
당시 조계사 현장에 배치됐던 견찰 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건
피의자명에 성명불상???
종로경찰서에서 그날 직원 배치도만 넘겨받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파트 앞 경비에도 경비일지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 종로 경찰서에 근무일지가 없을까요?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대한 견찰 고소건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으로 나왔습니다.
거금들여 녹취록까지 작성했으나 이또한 증거불충분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녹취록 작성해주신 분이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그렇다고는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조사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수사관의 고소당한 경찰들이 무고죄로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려고 한다 라는
말은 분명한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이말은 고소당한 경찰을 알고 있다는 말인데
피의자명에는 왜 성명불상 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권력의 시녀, 이명박의 행동대장이 되어버린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싸움을 이어갈 것입니다.
첫댓글 불의한 행위의 댓가는 ... 반드시 치뤄져야 ....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 특히, 한국이라는 국가사회가 될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에서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되지않으니.....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