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관계(대환도 포함됨)에서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환의 경우는 보증대환이든 무보증대환이든 법무법인을 통해서
약속어음공정증서 일명 공증을 하지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채무불이행시 민사본안소송을 거쳐
채무명의를 득하지 않더라도 본안소송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약속어음공정증서로 하는 것이며
백지인 이유는 연체시 발생될 연체료 법비용등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환시 작성하는 약속어음은 일반적으로
형사의 사기건으로 저촉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약속어음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저촉이 되어 바로 형사건이 되는
가계수표나 당좌수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1. 약속어음공정증서
이것으로는 가압류가 아니라 '본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요.
2. 지불각서
이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요. 가압류는 별로 돈이 안드니까 (인지대 2,000원, 담보 약간) 정히 불안하시면 가압류라도 먼저 하시지요. 하루하루 장난 아니라는데, 이럴때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이미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공정증서(강제집행인락문언이 있는)가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고, 민사본안소송은 기판력의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