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는 있고,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 의원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하였고,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민간의 임금 차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임금 지급에 있어 차이를 인정하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경영계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저임금 논란은 불필요하다. 최저임금차등지급에 대해 논하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지급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체류외국인은 인구 비율 4.87%인 2,524,656명이고 체류외국인 중 합법체류 근로자가 508,367명, 불법체류 근로자가 58,894명이다. 이들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을 차등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56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최저임금의 1/2로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면 된다,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가 영세업체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 내국인 기준 최저임금을 1/2로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임금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평등을 외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나 노동3권에 대해 앞장서는 사람들의 임장에서는 이것이 차등이고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최저임금 1/2에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면 되고 이 정도의 임금을 받고도 근로를 하겠다는 근로자는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하면 될 것이다.
영세업자를 위해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국민인 영세업자는 망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많은 돈을 많이 벌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 아니다.
출처: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