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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물론 소송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반박할 자료나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라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양육비부분은 실제로 양육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면 소송 중 주장을 하시면 최종 판결시 참작되어 결론이 날것이므로 일단 금액을 특정지어 얼마를 반환하겠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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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답변서를 받았습니다...(청구취지 : 위자료, 친권, 재산분할, 양육비등 종합세트입니다)
답변서 작성시 청구취지에대하여 기각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에 대하여 모두 부인합니다.(청구원인이 20개정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작성해서 보내면 되는지요?
왜냐하면...
- 청구원인 대부분이 서증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구구절절 자기주장만하고...
- 원고의 서증이라고는 원고 지인들의 사실확인서(진술서)를 4명분에대해 첨부하였는데 그또한 구구절절 원고로부터 들었다 보았다 등...입니다.
이에 답변서는 간단히 적어 보내고나면 그후 원고측에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반박서면?)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각종 합의서,각서,사진,진료기록등을 사용하면서 서면공방을 시작하려는데요...
원고의 소장내용상 뚜렷한 서증( 금전이체기록, 합의서등)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증이 있는지를 뜨보는것 같기도하고 혹은 서증을 내보여주기를 유도하는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2. 원고측에서 장래양육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1500만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라고 하는데...
소장에는 정확한?이체기록도 없는상황입니다...대략 1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피고가 숙려기간(3개월) 포함하여 7개월간 양육후 양육권 변경후 원고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 숙려기간 3개월뒤 이혼신고후부터 월 100만원을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습니다.
양육권이 원고에게로 변경되었으니 숙려기간중 장래양육비로 지급한 1500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숙려기간포함해서 7개월간의 양육비 700만원을 제외하고 800만원을 돌려주면되는지요?
질문자:푸른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