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동남부4군)
[국감_박덕흠] 10.16. (월) 감정원, HUG, JDC, 시설안전공단 국감질의
<질의목차>
1. 자율주행기술 관련 국내 데이터 유출 우려 점검
2. FMS상 공동주택 내진설계·등급 부정확
3. 엉터리 직원채용, 총체적 부실(감사원 감사)
4. 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대비 철저
5. 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주체 이관 검토
6. 항공우주박물관 체험시설 ‘오리온’, 고물 전락7. 개발 일변도 사업추진 방식 변화 필요
8. PF보증 등 사업자보증, 대기업 편중 과다
<1. 자율주행기술 관련 국내 데이터 유출 우려 점검>
[데이터 주권 및 소비자 알권리 침해 문제제기]
(한국국토정보공사(舊.대한지적공사) 산하 LX공간정보연구원)
SK텔레콤이 최근 한국형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쏘카(SoCar)’와 제휴를 맺고, 자율주행 사업에 필요한 사용자의 차량운행 데이터와 한국의 실제 도로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사물감지 센서장비(리모트ADAS)를 쏘카 공유차량 200대에 장착해 시범운영에 나섰음.
- 리모트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최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란 자동차에 통신기능을 탑재해 주행안전을 크게 높이는 차량기술. 차량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통해 차선이탈, 앞 차 및 보행자 추돌위험 등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 있음.
쏘카의 사물감지 센서는 지난 8월 인텔이 17조 원에 인수한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차량부품 기업인 모빌아이(Mobileye)의 제품임.
테슬라의 차량에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율운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auto-pilot)이 바로 모빌아이의 사물감지 센서 기술을 이용한 것임.
쏘카 차량에 장착된 모빌아이 쏘카 차량에 장착된 모빌아이 2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도 현재 각종 센서와 카메라가 달린 차량을 이용한 디지털정보를 수집해 정밀지도 제작에 힘쓰고 있음.
- 차량의 앞뒤에 라이더(LiDAR)를 장착해 전자기파를 발사하고, 물체에 맞고 되돌아온 전자기파를 측정해 물체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측정함.
- 또 GPS와 함께 관성항법장치(INS)는 회전체를 이용해 GPS신호가 끊어져도 차량의 현재 위치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음. 주로 미사일이나 항공기에 탑재돼 위치를 인식하는 장비임.
☞ SK텔레콤과 쏘카가 미국·이스라엘 업체인 모빌아이(Mobileye) 장착장비를 통해 자율주행 활용을 위한 차량운행 데이터와 도로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나?
☞ 차량운행 관련 빅데이터는 자율자동차 산업에 활용도가 높고 필수적인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모빌아이가 참여하고 있다면 국외로 정보가 유출될 우려는 없겠는가?
☞ 축적된 기반기술 데이터가 외국기업에 의해 유출된다면 ‘데이터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원장)의 견해는?
☞ 차량 사용자에 대한 공지나 동의 절차·보상 없이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주권’ 침해에 해당될 것임.
<2. FMS상 공동주택 내진설계·등급 부정확>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관리종합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www.fms.or.kr)’을 운영 중이나,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에 대한 ‘내진등급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FMS는 준공연도에 따른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내진설계는 준공연도가 아닌 설계시점인 사업계획 승인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으므로, △실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게다가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설계 적용여부 현황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관리주체가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FMS 시설물 관리대장에 자발적으로 기입·제출하므로, 실제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즉,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와 연관됨.
지난해 경주 지진을 경험하며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임.
☞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절반이상인 상황에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불확실하고 △내진등급도 알 수 없는 등 데이터 신뢰도에 금이 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통계청 발표(17.8.31), ‘2016 인구주택총조사’결과 = 지난해 기준 전국의 아파트 가구수는 1003만호, 전체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60.1%
한편,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올해 6월 개정돼 7월부터 시행중임.
-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여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여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17.7.31 시행)
☞ △동네 복덕방에서도 알 수 있고,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도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표기되는 상황에서, FMS에서 관련 표기정보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정바랍니다.
☞ 현재 공단에서는 내진정보 관리를 위한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위 지적사항들을 포함해 이사장께서는 <국가내진센터> 설립에 각별히 내실을 기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