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현재의 벌금액을 줄일 방도는 없습니다.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십시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회장님께서만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최소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선고된 벌금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5·12·29]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더러 서면심리로 진행된 약식절차와는 달리
공판절차로 재판을 받는 만큼 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와 변명의 기회도 주어지고
법관 면전에서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 지금 이대로 가만히 계시는 것 보단 훨씬 낫습니다.
(허나 무작정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관에게 사정호소만 한다 하여 벌금액이 감경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나 그 밖에 형량을 감경해 줄만한 여러가지 사유등이 있어야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 밖에 님에 대한 주변인의
탄원서와 님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등을 제출하시면 한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사 제 1심에서 님의 형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님께는 2번의 상소기회가 있습니다.
상소심(항소,상고)에서 님의 상소이유를 받아 들이지 않더라도 대법원 상고심리가 끝날 때 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아울러 이 기간동안 선고된 벌금액을 모을수 있는 시간도 벌게되니
지금 현재로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첫댓글 공감합니다.^^@!!
옳습니다. 그리하시지요. 그 후의 일은 우리 모두 함께 뜻을 합치면 됩니다. 우린 우리 회원님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십시일반 도울 준비가 되있습니다. 대한민국 박사모 화이팅!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관기발언이 과연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립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나저나 나경원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일반 평범한 주부라면 혹 모르겠지만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국민이 쓴소리 좀 했다고 과연 그게 죄가 될런지. 상소에 상소 대법원 까지 가면서 모든 국민이 나경원이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다 알 때까지 한번 싸워 봐야지요.
회장님 화이팅 정말 나경원씨 실망이다 사과를 했으면 받아줘야 하지않나 ,,,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벌금의 액수때문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애당초 이 싸움은 나경원의원이 근혜님을 폄훼한 발언을 하여 그것을 정광용회장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이 재판의 결과는 근혜님의 명예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겨내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할텐데,,,,나경원의원의 현재 위치로 보아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나 현실적으로 200만원의 벌금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한 끼에 200만원 짜리 식사(나경원의 주군 강재섭과 김종필의식사)를 하는 부류들에겐 용돈수준이겠지만요.....
정식재판청구는 당연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것은 근혜님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씨는 계속 지펴야만 하고 논쟁꺼리는 이길수만 있다면 자꾸만 만들어내어서 여론의 중심에 서있어야만 차기 대권도전에 힘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잊혀진 단체가 되면 안됩니다. 고마운 나**라고 생각합시다. 항소하고 상고까지 해서 벌금이 한푼도 줄지않더라도 싸울만한 가치가 있는 재판입니다. 관기... 관기... 관기.... 참고로 제 고향이 '관기'랍니다.
포털댓글에는 관기가 아니라 창기라는 댓글도 있던데, 나경원이 대통령의 **라서 200만원이나 때렸나? 대한민국 법이란게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요.......ㅠㅠ
그거 스크랩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될것같네요. 창기라는 댓글... 정말 중요한 자료인것 같은생각이 드는데요.
정식재판 청구하시고, 박사모도 모금하고, 언론에 알려나가면 불리할게 전혀 없습니다. 약식재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힘내세요. 회장님 뒤에는 저희 박사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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