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저도 그 문제 틀렸었는데요.. 뒤에 해답 보니깐 피투자회사가 추가취득으로 종속회사(투자지분율60%)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350,000원과 추가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2,200,000의 합계액(2,550,00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60%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연결이라그래요~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대상이 됩니다.이때는 지분법과 연결중에서 연결에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연결우선) 지분법에서 일괄법은 기존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와 추가 취득액으로 일괄취득한것으로 보지만 연결에서는 기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추가 취득액의 합으로 일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도 그 문제 틀렸었는데요.. 뒤에 해답 보니깐 피투자회사가 추가취득으로 종속회사(투자지분율60%)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350,000원과 추가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2,200,000의 합계액(2,550,00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60%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연결이라그래요~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대상이 됩니다.이때는 지분법과 연결중에서 연결에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연결우선) 지분법에서 일괄법은 기존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와 추가 취득액으로 일괄취득한것으로 보지만 연결에서는 기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추가 취득액의 합으로 일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