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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지분법 단계취득(웅지 객 p183 20번문제??)
Janus 추천 0 조회 162 06.01.18 17:5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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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18 19:18

    첫댓글 저도 그 문제 틀렸었는데요.. 뒤에 해답 보니깐 피투자회사가 추가취득으로 종속회사(투자지분율60%)가 되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의 장부가액 350,000원과 추가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2,200,000의 합계액(2,550,00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거든요.. 60%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06.01.18 19:29

    연결이라그래요~

  • 06.01.19 02:27

    지분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대상이 됩니다.이때는 지분법과 연결중에서 연결에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연결우선) 지분법에서 일괄법은 기존취득한 주식의 공정가와 추가 취득액으로 일괄취득한것으로 보지만 연결에서는 기존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추가 취득액의 합으로 일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작성자 06.01.19 08:19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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