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도로인프라연계자율주행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구축』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 2025년 실도로인프라연계자율주행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구축 사업의 기업지원에 대한 수혜기업을 모집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5년 08월 0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
경북테크노파크
지원개요
○ (지원목적)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기업의 제품개발 등 기업지원
○ (산업분야)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개발 및 실도로 검증 분야
○ (지원프로그램 내용)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유형*별 부품·서비스 개발/검증 기술지원(➊ 미래차전환, ➋ 수요기반형, ➌ 기술고도화) 및 사업화지원(➍ 시제품 제작지원, ➎ 전시회/마케팅 지원)
*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유형:
① (미래차전환)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의 자율주행 부품기업으로의 전환지원
② (수요기반형) 자율주행과 이종기술 융합을 통한 수요맞춤형 신서비스 도출 지원
③ (기술고도화) 자율주행 수요 및 공급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
* 기술지원(➊ 미래차전환, ➋ 수요기반형, ➌ 기술고도화) : 비용지원 미포함, 상시모집
* 사업화지원(➍ 시제품 제작지원, ➎ 전시회/마케팅 지원) : 비용지원 포함, 정기모집
○ (지원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 기술지원(➊ 미래차전환, ➋ 수요기반형, ➌ 기술고도화)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기관명 |
기술 지원 | 미래차전환 부품·서비스 개발/검증 기술지원 | ○ 미래차로의 업종 전환 진행 중 또는 신규 진입 업체의 미래차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 | 1 | 한국자동차연구원 |
| 3 | 경북테크노파크 |
| ○ (해외수출지원) 자율주행 관련 미래차 전환 부품·서비스 개발/검증을 위한 신뢰성 평가 지원 | 1 | 경북테크노파크 |
수요기반 부품·서비스 개발/검증 기술지원 | ○ 자율주행기술과 이종기술 기업간 상세요구사항 분석 및 융합 지원을 통한 수요맞춤형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개발 및 실도로 검증 지원 | 3 | 한국자동차연구원 |
| 4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 1 | 경북테크노파크 |
○ (해외수출지원)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융합기술 개발 및 검증 지원 ○ (해외수출지원) 자율주행 부품 개발 및 설계를 위한 툴뱅크 제공 지원 | 1 | 한국자동차연구원 |
| 1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기술고도화 부품·서비스 개발/검증 기술지원 | ○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기술의 실차 및 실도로 검증 단계에서의 성능 평가 지원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고도화 지원 | 4 | 한국자동차연구원 |
| 4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 ○ (해외수출지원) 국제 표준 개발 관련 PG 기반 자율주행 부품 및 실차 시험평가 지원 | 1 | 한국자동차연구원 |
| 1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 사업화지원(➍ 시제품 제작지원, ➎ 전시회/마케팅 지원)
| 구분 | 프로그램명 | 세부프로그램 및 내용 | 지원건수 | 지원금액 (VAT 포함) | 지원기관명 |
비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 협력기업 매칭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개발 및 실도로 검증을 통한 시제품 제작 지원 (최소 2개社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4 | 최대 75,000천원 | 한국자동차 연구원 |
| 전시회/마케팅 지원 | ○ 자율주행 부품·서비스 시제품의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 7 | 최대 10,000천원 | 한국자동차 연구원 |
- (신청자격) 대구 지역 내·외에 소재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및 정부 R&D 등을 수행하는 자율차관련 산업분야 업체 및 이와 협력을 희망하는 기존 자동차 부품 업체
* 단, 대기업·외국계 회사의 경우, 국내 자율차관련 중소기업 간의 협업, 기술투자, 컨소시엄, MOU(유효기간 제출)등의 최근 5년 이내 공동연구성과가 있는 업체
* 프로그램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 수혜기업지원 프로그램 상세안내문”참고
- (지원방법) 수혜기업 선정 후 기술지도 및 비용지원(사업화지원 限) 방법으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지원 유형에 따라 해당 기관 접수처로 이메일 접수
○ 서식 다운로드 홈페이지
○ 접수 및 문의처
| 사업명 | 수행기관명 | 접수처(이메일 접수) | 문의처 |
| 실도로인프라연계자율주행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구축 | 한국자동차 연구원 | yjyoon@katech.re.kr | 윤영진 연구원(053-719-7837)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plan@iact.or.kr | 황석기 수석연구원(053-219-1900) |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 | wero9090@kiapi.or.kr | 최*주 연구원(010-4887-4726) |
| 경북테크노파크 | dbfl2310@gbtp.or.kr | 채준영 선임연구원(054-750-3703) |
※ 기업정보 작성 시 고용인원은 정규직 상시고용인원(4대 보험 가입자)으로 기재 요망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
○ 선정 및 지원절차
| 모집공고 |
| 기업지원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
| ↓ |
|
|
| 신청서 접수 |
| 신청기업 ⇒ 기업지원기관 ※ 하기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 (기술지원은 상시모집) |
| ↓ |
|
|
예비진단 면담/현장실태조사 (사업화지원만 해당) |
| 기업지원기관 ※ 현장실태조사의 경우 기업지원 수혜경험이 없거나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대상임 ※ 기술지원은 전체 선정 및 지원절차 중 해당 절차 생략 |
| ↓ |
|
|
선정평가 (사업화지원만 해당) |
| 해당 프로그램별 지원기관에서 별도 진행 ※ 기술지원은 전체 선정 및 지원절차 중 해당 절차 생략 |
| ↓ |
|
|
| 결과통보 |
| 상동 |
| ↓ |
|
|
| 협약/지원 |
| 상동 |
| ↓ |
|
|
| 모니터링/성과관리 |
| 상동 |
제출서류
○ 지원 프로그램별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기술 지원 | 사업화 지원 |
| 필수 | 【서식 제1호】수혜기업 지원신청서 1부 | ○ | ○ |
| 【서식 제2-1호】기술지원 상세계획서 1부 | ○ | × |
| 【서식 제2-2호】사업화지원 상세계획서 1부 | × | ○ |
| 【서식 제3호】기업지원 이행확약서 1부 | ○ | ○ |
| 【서식 제4호】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 ○ | ○ |
| 【별첨 1】지원대상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등록부 1부 | ○ | ○ |
【별첨 2】지원대상기업 최근 3년간 재무제표(확인서) 1부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 ○ |
【별첨 3】지원대상기업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정부24(www.gov.kr) 발급 | × | ○ |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지원 (➊ 미래차전환, ➋ 수요기반형, ➌ 기술고도화)
- (평가방법) 상시 신청서류 접수 및 외부 전문가 선정평가(제출서류 평가)
- (평가기준) 전문가 선정평가를 통해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선정
○ 사업화지원 (➍ 시제품 제작지원, ➎ 전시회/마케팅 지원)
- (평가방법) 예비진단(주관/참여기관)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면담/현장실태조사(필요시) → 선정평가
- (평가기준) 예비진단과 면담/현장실태조사는 지원가능여부 판단, 수혜기업 선정은 평가를 통하여 최종 결정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접수는 이메일 접수로 시행되므로, 반드시 접수방법 사전 숙지 및 접수마감 시간 준수
○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하며,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 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 접수완료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서류 및 내용을 꼭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프로그램 신청을 권장
○ 지원기관의 기업지원 수혜기업 선정 검토에 따라, 수혜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프로그램이 재조정 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기업지원프로그램 신청기업은 당 사업의 수혜기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준용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2025년 08월 6일(수) ~ 08월 19일(화) 18:00까지
※ 기술지원의 경우, 위 기간과 별도로 상시접수 및 수혜기업 선정 예정
○ 예비진단 및 현장실태조사 : 8월 3주차 중 실시 예정
○ 수혜기업 선정평가 : 8월 4주차 중 실시 예정
○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체결 : 선정평가 이후 1주 이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