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흔히 말하는 법원은 일반법원이구요.. 행정법에선 당연히 행정법원을 말하겠네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가구요.. 불복한다면 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구요, 거기서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들과 다르게 독립적인 기관이구요..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이 헌법인 만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대체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다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제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게 되요
일반법원이 그냥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칭하는 말이구요,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의 따로 있는 법원이에요.. 서울에도 서울 행정법원이 있듯이요. 여튼간에 ! 행정법원도 지방법원'급'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행정법원이든 일반법원이든 통칭 지법 -> 고법 -> 대법으로 가시고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한다 생각하심 쉬워요
첫댓글 흔히 말하는 법원은 일반법원이구요.. 행정법에선 당연히 행정법원을 말하겠네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가구요.. 불복한다면 고등법원에 항소 할 수 있구요, 거기서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으로 단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원들과 다르게 독립적인 기관이구요..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이 헌법인 만큼,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대체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다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제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게 되요
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법에서 일반법원은 행정법원이 되는것이고,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아울러서 말하는 통칭(?)이 되는건가요?
일반법원이 그냥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통칭하는 말이구요,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의 따로 있는 법원이에요.. 서울에도 서울 행정법원이 있듯이요. 여튼간에 ! 행정법원도 지방법원'급'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행정법원이든 일반법원이든 통칭 지법 -> 고법 -> 대법으로 가시고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재에서 판단한다 생각하심 쉬워요
앗 !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그지스트님!! 지금 준철쌤 강의듣고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 중독성이 강해서 그런지 왠지 글을 읽는데 준철쌤억양이 들리는 듯한 ㅋㅋㅋㅋ 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열공할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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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단독판사, 합의부;; ㄷㄷ 아직 행법 초짜라서 무슨 외계어로 들리네요@###@ㅠㅠ 열공해야할듯 ㅠ 어쨌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