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모바일 송금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결제가 금지되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세청이 설명에 나섰다고 자콘이 보도했다.
국세청은 일부 사업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시 개인 은행 계좌를 통한 모바일 송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송금을 이용한 결제는 현금 영수증 발급 없이, 즉 금전 등록기 또는 POS 단말기가 사용되지않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1회 위반했을 시에는 경고를 받는데 그치지만,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신분에 따라 15MCI~50MCI(51,750텡게~172,500텡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국세청은 상기시켰다.
국세청은 또한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무당국은 불법 사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은행들은 개인 사업자들의 모바일 송금 데이터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매월 100명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연속 3개월간 모바일 송금을 받은 시민들은 통제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금전 등록기 사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금전 등록기의 기능을 은행 POS 단말기와 결합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 영수증과 카드 영수증을 한 장의 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범 프로젝트에는 이미 카스피 은행, 할륵 은행 그리고 뱅크센터그레딧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금 영수증 미수령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민간 통제-영수증을 요구해’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무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Wipon cashback’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위의 변경 사항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불법적인 사업 활동을 음지에서 끌어내는 데만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전과 변함없이 한 개인이 친척, 친구, 부모 및 자녀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모바일 송금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국세청은 언급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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