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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635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ㆍ제5조 및 제6조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증권거래법」
2. 「선물거래법」
4. 「신탁업법」
6.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3조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①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7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선물협회 및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자산운용협회(이하 "합병대상협회"라 한다)를 합병하는 방법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설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합병대상협회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합병대상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원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합병대상협회는 제5항에 따른 회원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1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합병대상협회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최고하여야 한다.
⑦ 「상법」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6항의 공고 및 최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설립위원회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상법」 제309조, 제311조제1항, 제312조 및 제316조는 제8항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11조제1항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⑩ 설립위원회는 합병승인신청서 및 협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⑪ 제10항의 합병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합병계약서 및 업무관련 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본회 및 지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회원의 상호 또는 명칭
⑫ 설립위원회는 제10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⑬ 합병은 제12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협회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다.
⑭ 설립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협회의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⑮ 설립위원은 제1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16> 설립위원회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17>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18> 협회는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소멸한 합병대상협회 직원의 고용관계를 포함한 합병대상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19> 그 밖에 합병대상협회의 합병 및 협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투자권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에 의한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거나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 또는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업무 단위 추가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특례) ①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당시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업무에 인가업무 단위 또는 등록업무 단위를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단위를 종합하여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요건과 신청ㆍ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인가요건과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의 인가유지요건과 제20조의 등록유지요건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도 제11조 및 제17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인 중 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또는 검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조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2009.2.3>)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4조(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다.
②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제289조, 제301조제4항, 제327조제2항, 제382조 및 제40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45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4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2.3>
제9조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5조에 따라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0조 (금융투자업자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6조에 따라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1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에 따라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2.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3.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4.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제12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으로 제28조에 따라 새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2.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
3.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③ 제28조제4항제1호라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상협회 임직원의 근무경력은 협회의 근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재무건전성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가 이 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된 경우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에 관하여는 법률 제617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규정된 날까지 제3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라 제40조제2호 또는 제5호의 업무와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0조 후단 및 제41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령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권유를 위탁받는 자는 제51조제2항에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9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1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신탁의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정되거나 변경된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법률 제6180호 신탁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신탁을 한 신탁에 대하여는 제114조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18조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정정신고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관하여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19조 (자기주식 및 합병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0조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및 공개매수철회신고서와 공개매수공고 및 정정공고에 관하여는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1조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를 한 자 중 같은 조 같은 항의 보고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이 법 시행 당시 제14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고기간은 제147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로서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제14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에 관하여 제150조제1항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하여는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3조 (수시공시 및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거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 및 제186조의3에 따라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9조부터 제16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4조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20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 소유에 관하여는 제167조제1항제1호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25조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4조의3에 따라 회계감사를 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170조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7조에 따른다.
제26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이 법 시행 전에 주권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그 주권등을 매도하거나 매수(이 법 시행 후에 매도하거나 매수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있어서 그 이익의 반환청구ㆍ산정기준ㆍ반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증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의 소유상황 보고기간은 제173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②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만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그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제6항에 따른다.
제28조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설정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및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이 이 법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특별계정의 신탁계약을 이 법에 적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에 관하여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⑤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다.
⑥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신탁업에 관한 규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1. 삭제 <2009.2.3>
2. 「부동산투자회사법」
3. 「선박투자회사법」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5. 「산업발전법」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삭제 <2009.2.3>
1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9조 (간접투자기구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제18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투자회사는 부칙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외국투자신탁 또는 외국투자회사를 제279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 (간접투자증권 등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판매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1조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을 추가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투자회사 발기인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194조제1항 및 제199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그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5조, 제154조 및 제15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각각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제254조제8항, 제258조제8항, 제263조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의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다.
③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및 제263조제2항제6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3조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는 이 법 시행 이후 회사의 등기사항을 제271조제5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은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본다.
②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3조의7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예탁대상유가증권은 제308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에 따른 고객계좌부는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본다.
④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은 제322조제4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행한 승인으로 본다.
제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는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24조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24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으로 제34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조 같은 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직원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로 한다)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적용한다.
⑦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4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7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는 제3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금중개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자금중개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제5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35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제24조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에는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겸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제360조제1항에 따라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의개서대행회사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에서 성립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로서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95조제1항 또는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적립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394조에 따라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장효율화위원회는 제414조에 따른 시장효율화위원회로 본다.
제4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위반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ㆍ라목ㆍ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4조제3항제4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제5항제3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ㆍ제11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3ㆍ제17조ㆍ제19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ㆍ제342조ㆍ제344조ㆍ제347조"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예탁원"을 "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ㆍ타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ㆍ선물시장"을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4 및 「선물거래법」 제95조의7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회사 및 선물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증권투자회사"를 "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으로, "유가증권의"를 "증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70조제3항제4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⑦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⑧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유가증권에"를 "증권에"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으로 한다.
제26조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5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⑬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
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제2조제2호가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신탁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증권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6조의3제5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 중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ㆍ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보험업법」"으로 한다.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다목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 "당해 증권투자회사"를 "해당 투자회사"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증권투자회사가"를 "투자회사가"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⑮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신탁업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제27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업법 제17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16> 장기신용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8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및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ㆍ제8조제3항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의2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ㆍ제25조ㆍ제25조의3ㆍ제26조의2ㆍ제28조ㆍ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2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21>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22>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5조의4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3>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24> 한국투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제26조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운용방식"을 "운용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국내ㆍ외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제1항ㆍ제15조ㆍ제21조ㆍ제121조 및 제125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로 한다.
<25>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단서 중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을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29>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1>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2>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제1항제4호바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35>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3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삭제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및 제445조제42호의 죄
<3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불동산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불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한다.
<4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바목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42>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4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선물거래"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4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항 중 "신탁업법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4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50>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동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제5조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 또는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한국증권업협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ㆍ카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에 한한다)"로 한다.
<5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자목ㆍ차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5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제2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증권 또는 증서는"을 "증권을"로 한다.
제34조제3항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ㆍ제41조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46조ㆍ제53조제2항ㆍ제87조ㆍ제88조ㆍ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94조ㆍ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ㆍ제8조의2ㆍ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은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으로 한다.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로, "증권업 허가를"을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선박운용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36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4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금융감독에 관련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ㆍ매출 이외의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한다.
제18장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모선박투자회사의 제13조에 따른 인가 또는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를 제외한다)의 제31조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상장유가증권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동법 제144조의10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한한다)
제2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그 밖에 이 법"을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ㆍ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때
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의 취소의 요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문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때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3을 위반한 때
2. 그 밖에 이 법(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회사(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기업구조조정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전문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모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6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위반한 때"를 "위반한 때(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업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창업투자조합 또는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공모창업투자조합이 아닌 창업투자조합만을 결성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는 창업투자회사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2조제1항 각 호,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의4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64> 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6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6(감사위원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로 한다.
제4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7항에 따라 개정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및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8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59항에 따라 개정되는 「선박투자회사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위탁받은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1항에 따라 개정되는 「산업발전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⑦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창업투자조합 및 창업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2항에 따라 개정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⑧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성된 신기술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의 업무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3항에 따라 개정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4항에 따라 개정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⑩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록된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5항에 따라 개정되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⑪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부칙 제42조제66항에 따라 개정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종전의 「선물거래법」,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전의 「신탁업법」,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종전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 종전의 「선물거래법」에 따른 선물업자,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및 종전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또는 단기금융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라목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9407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반기ㆍ분기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ㆍ설립된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권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16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2항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신탁계약에 대하여는 제165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36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이 만료될 때까지 제1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으로서 법률 제6423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제3항에 따라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종사채(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6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0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65조의15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선물거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 제18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37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41조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 제191조제3항"을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같은 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을 제외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 및 개별법상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408호, 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9784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5조 및 제446조제5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0063호,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유효기간) 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제166조의2, 제286조 및 제28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78조의2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34조의2 및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4조(장외파생상품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거래된 장외파생상품은 제166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ㆍ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 요건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ㆍ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 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하고, 제331조제3항 전단 중 "제45조"를 "제34조"로 한다.
<56>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 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신탁원부에 수익자를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 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신탁법) <제10924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1040호,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시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58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2, 제165조의3, 제165조의5, 제165조의7부터 제165조의10까지, 제165조의15, 제165조의17 및 제165조의1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에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제165조의3, 제165조의15"를 "제165조의15"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를 "「상법」 제341조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로 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로 한다.
④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4항, 제9조제18항ㆍ제20항ㆍ제22항, 제119조제5항, 제159조제7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2항, 제184조제2항, 제189조제5항, 제206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제3항, 제230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46조제1항, 제270조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호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ㆍ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59조제2항, 제443조제1항 및 제44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제202조제1항제7호, 제221조제1항제4호, 제3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0조제1항ㆍ제2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조건의 취소ㆍ변경 결정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권주 발행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2항(제16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주인수권증서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제201조제3항, 제210조제3항,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 제220조제4항 및 제22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2항, 제210조제2항, 제215조제3항, 제217조의5제3항, 제220조제3항 및 제2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의하는 수익자총회, 연기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한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투자자의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이 법 시행 후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추가로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192조제2항제5호 및 제20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가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2개월 전에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날까지 신청인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10조(증권신고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일괄추가신고서류,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대하여는 제119조제2항ㆍ제6항, 제119조의2, 제122조제3항ㆍ제6항, 제123조제1항ㆍ제3항, 제1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125조제1항제5호 및 제12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가 행하여진 경우 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는 제152조의2 및 제1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7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한국예탁결제원의 겸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6조에 따라 행하고 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제29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명령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ㆍ신청ㆍ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15조(한국거래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는 제3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에 대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성립된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로서 그 결제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소, 제3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산기관 및 제37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제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394조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에 적립된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항 본문 중 "같은 법 제314조제5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을"을 "그 의결권을"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나목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유가증권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 중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1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1>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조제3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2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로, "한국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지정거래소"로 한다.
<2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거래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
② 제314조제4항ㆍ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0.]
부칙 <제1210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변경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된 날부터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로 본다.
제4조(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8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와 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00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278조의3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까지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2383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부칙 <제1294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제9조제27항, 제117조의3부터 제117조의16까지, 제399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65조의10제2항, 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의 개정규정(이와 관련된 벌칙 조항 및 별표를 포함한다), 부칙 제5조 및 제6조: 공포한 날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될 당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존속기한까지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없다.
제3조(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그 집합투자업자를 법인이사ㆍ업무집행사원ㆍ업무집행자 및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한은 이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등이 발행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법 시행 당시 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중 이 법 시행 후 해지ㆍ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는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고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제249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부칙 제5조제1항의 인가를 제외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요건과 신청ㆍ검토에 관하여는 제249조의3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제24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업무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38조제4항ㆍ제5항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제249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4조제3항ㆍ제4항, 제185조, 제244조부터 제246조까지 및 제247조제5항제4호ㆍ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금전의 차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차입된 금전의 총액이 제8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8조에 따라 설립되어 등록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제1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24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에 한정하여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9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49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차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49조의22제2항제4호 또는 제249조의22제4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39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399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너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49조의2"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로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7317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법률 제12166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71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중 "제22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로 한다.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제2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182조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그 존속기한까지는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이 법에서 "겸영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겸영(겸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과 같은 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이하 "은행"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제15조 중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제22조에도 불구하고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을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1호 단서 중 "제29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제22조부터"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7조의4제2항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5조의17제2항 중 "「은행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투자회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중 "1만분의 10"은 "1천분의 10"으로,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만분의 150"은 "1천분의 30"으로, "1만분의 75"는 "1천분의 15"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만분의 250"은 "1만분의 50"으로, "10만분의 125"는 "1만분의 25"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만분의 250"은 "10만분의 50"으로, "100만분의 125"는 "10만분의 25"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만분의 1"은 "1만분의 1"로 보며, 같은 조 제6항 중 "10만분의 50"은 "1만분의 10"으로, "10만분의 25"는 "1만분의 5"로 본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9조의15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89조 중 "제24조, 제54조, 제63조"를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3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8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증권금융회사에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335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신용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제348조를 삭제한다.
제3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제357조제2항 중 "제339조(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48조"를 "제339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금중개회사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0조제6항 본문 중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제3항제2호"를 "제384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382조제1항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한다.
제44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제18조제2항제4호, 제194조제1항, 제199조제4항제1호, 제254조제2항제5호, 제258조제2항제6호, 제263조제2항제6호, 제301조제4항, 제323조의3제2항제6호, 제323조의9제2항, 제324조제2항제5호, 제327조제2항, 제335조의3제2항제5호, 제355조제2항제5호, 제373조의2제2항제6호 및 제402조제6항 중 "제24조"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 제6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9 제4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2 중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3 중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4 중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9의2 제2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별표 10 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1호 중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6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4항"을 "제31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제10호 중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48조에"를 "제357조제4항에"로 한다.
별표 14 제5호 중 "제24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제2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8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 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 2016.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2제1항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2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4129호, 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제165조의11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4130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2,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94조제11항의 개정규정: 이 법을 공포한 날
2.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 후단(분기보고서에 대하여 제3호의2를 제외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4항,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정되거나 설립한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9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설립한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제249조의6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보수 등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기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사회의 이익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총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1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0>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45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를 받을 수 있다.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14817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3호의2"를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한다.
제16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제1호의 경우 「은행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의11제1항 중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를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제16호의 경우「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14조제8항 중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14827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파생상품 매매 등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자
2. 제16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 이상이면서 같은 개정규정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청한 자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9조,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46조제60호 및 제6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주명부(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를 "주주명부"로 한다.
제17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8조제1항제2호 중 "수익증권"을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9조의 제목 "(수익증권 등)"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를 "수익증권을 발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예탁결제원"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제공하여서는"을 "제공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상법」 제336조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을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96조제2항 중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54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명의개서대행회사
제29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297조 중 "매매거래"를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제2항제5호에서 같다)"로,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8조제2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0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예탁결제원 및 전자등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사항"을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중 "제29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제296조제5호"를 "제29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0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
제309조제5항 중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발행"으로 한다.
제3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14조제2항 중 "명의개서 또는 등록을"을 "명의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에 관한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 및 예탁자"를 "예탁자"로 한다.
제3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9조를 삭제한다.
제365조제2항제1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449조제3항제14호 중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제316조제1항"으로,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 "실질주주명부"로 한다.
별표 1 제287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별표 제8호 중 "제29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별표 제19호 중 "제315조제3항ㆍ제5항, 제318조제2항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9항"을 "제315조제3항 또는 제31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5021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8항, 제130조 및 제165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549호,2018.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49조제1항제24호ㆍ제2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권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9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횟수는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제101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고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6657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5호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으로서"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 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95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권상장법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65조의20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를 "제48조, 제54조"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제5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6항(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를 "제52조제6항(제54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6조"를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9조제3호, 제51조부터"를 "제51조부터"로 한다.
제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9조제1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의7제1항 중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9조"를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제77조의3 및 제78조는"을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2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9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확인 의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적격투자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9조의8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42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44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446조제6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9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5호의2, 제2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46호, 제46호의2, 제47호, 제48호, 제60호, 제64호 및 제138호의16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59호의4 중 "제249조의4제1항"을 "제249조의4"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 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95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17764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2제7항 중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같은 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34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보며,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를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제249조의20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5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805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128호, 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 또는 이 법 시행 후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부칙 <제18228호, 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추가 및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 금융투자업자 간의 영업 양도 및 양수에 관한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고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단기금융업무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4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범죄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