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시간강사로 11월4일부터 8일까지 근무하고 기간제 교사로 11월 9일부터 일하던 도중
2월 3일날 갑작스럽게 난임휴직 복직으로 인한 당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기위해 행정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1월9일부터 2025년 2월 3일 까지의 근무 즉 87일의 근무로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다고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이 경우 11월 4일부터 8일까지의 경력 합산이 불가능해서 해고 예고수당은 지급이 불가능한걸까요?
첫댓글 예. 선생님,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시간 강사와 기간제교사는 직종이 다르고 그 대우도 다르기 때문에 강사로 근무하신 기간을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복직교사도 너무 악질적이네요. 이정도면 방학에다가 일부러 90일 전으로 맞춘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