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성 검사비(잔류농약ㆍ식품위생)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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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월 10일까지 |
사업개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ㆍ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
☞ 검사비의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품목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국내산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ㅇ 지원내용
① 잔류농약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② 식품위생 검사비 : 수출물류비 지원품목 중 검사 실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VAT제외)
ㅇ 지원기간 : 2022.1.1 ~ 2022.12.31. 검사성적분(통지일기준)
* 매분기별 익월(4, 7, 10월) 10일까지 해당분기 신청분 정산마감 (ex : 1∼3월 검사분 4.10일까지 신청 가능)
* 단, 4분기(10~12월) 검사분은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21∼12.31일 검사분에 한해 ‘23.1.5까지 가능
* 사업예산 집행완료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aT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ㅇ 신청 서류 : 농약사용기록대장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
관 할 | 연락처 | 관 할 | 연락처 | 관 할 | 연락처 |
서울경기 | 031-8060-6013 | 인 천 | 032-272-3001 | 강 원 | 033-920-1544 |
충 북 | 043-902-9531 | 대전세종충남 | 042-389-5017 | 전 북 | 063-904-5874 |
광주전남 | 062-940-7015 | 대구경북 | 053-218-4898 | 부산울산 | 051-947-1083 |
경 남 | 055-608-5831 | 제 주 | 064-746-9472 | 본사 | 061-931-0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