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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대재해법' 책무구조도 도입 시행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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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일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한다.
책무 구조도는 각 금융회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핵심이다. 이런 탓에 ‘금융 판 중대재해법’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금융권 배임액은 1013억 8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다.
한국 역사상 역대 최대의 3000억 원 횡령 사고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3000억 원에 육박하는 횡령으로 금융사고의 정점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횡령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9월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게 되는 법원 판결 사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번 BNK 금융지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보고 책임 수위를 논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지난달 21일 내려졌다.
2월 21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이날 내려진 처분은 ‘경영유의 사항 2건’에 그친다.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강화
- 자회사 금융사와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주 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 내부통제 회의체 운영 강화
◆문서관리 업무 강화
- 내규 문서관리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 항목 을신설하는 등 문서관리 업무를 강화
위 내용과 같이 관리 미흡 실정으로 내려진 경영유의 사항이 전부였다.
횡령에 엄청 대처하겠다
하지만 우린 깐부제, 경영 유의 2건, 그리고 기사는 내보내지마 ㅋㅋㅋ
진짜 썩어버린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