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5–996호
2025년도 6차산업 창업지원사업 시행 공고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소관 ‘6차산업 창업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
1. 사업목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2. 사업대상자
❍ 봉화군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촌융복합(6차)산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3.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 유통, 체험 시설 및 장비구입, 리모델링 지원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8. 1.(금) ∼ 2025. 8. 22.(금)
❍ 접 수 처: 봉화군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봉화군 봉성면 다덕로 374-47, 2층)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문의처: 봉화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054-679-6864)
1. 목 적
❍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 1차, 2차, 3차산업이 융복합화 된 고부가 6차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추진
❍ 근거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150백만원(군비 75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
❍ 보조비율: 군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3개소
❍ 사업단가: 50백만원/개소
❍ 지원기준: 6차산업 미인증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농촌융복합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농산물 가공, 유통, 체험 시설 및 장비 구입, 리모델링 지원
※ 농기계 구입은 원칙상 불가하나 6차산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가능.
농기계 범위: 농용 트랙터, 파종기, 이앙기, 이식기, 병충해 방제기, 관개용 기계, 수확기, 건조기, 선별기, 도정기, 제분기, 저장시설
❍ 지원제외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대상자
- 부지․건물 임차 및 구입비, 포장재·홍보물 제작, 소모성 자재 등 간접 비용
- 사업 부지와 건물의 명의가 다르거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부지를 임차한 경우 사업 완료 시점 기준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근저당 설정된 경우
- 리모델링 및 시설 설치 사업비 15백만원 이상의 경우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면허 비소유 업체 시공 시 보조금 지급 제외
❍ 우선순위
- 신청자 다수일 경우 현장평가 및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3. 사후관리
❍ 봉화군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설비, 장비 등에는 보조사업 대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붙임 4]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관리
| 구분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 시설 | 시설 설치완료 시 부터 | 10년 |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 장비 | 장비구입 시 부터 | 5년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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