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에 있는 헬로비전(유료 케이블) 시청가구인데요..
올해 기존 양천방송(케이블방송)에서 헬로비젼(CGV에서 만든 것 같은 데요)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일을 여러 유로채널들과 종편을 채널 지움에서 설정해서 채널을 지우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채절지움이 다 해지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그쪽에서 업데이트를 할려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초기화가 되었나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다시 채널을 지우려고 하니까 종편채널이 아예 못 지우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의전화를 했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방송법 시행령 53조를 보니 케이블 사업자나 ipTV사업자는 종편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자는 종편채널을 편성해서 보내면 끝나는 것 아니나,
그 다음에 종편을 볼건지 말건지, 보기싫으면 채널지우고 말고는 시청자가 결정할 일 아니냐,
아예 지우지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은 그 쪽의 월권 아니냐 했더니...
이제는 방송법 75조에 의거 종편이 다 재난방송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송출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건 폐지된 거 같기도 하고...
사실 상담해주는 사람은 말만 전달하지 어떤 권한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 계속 따지고 역정내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다른 케이블방송도 다 이러나요? 제가 볼 땐 이건 아무리 봐도 법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시청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같은 데요...
첫댓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의무 전송은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고 채널 삭제는 시청자의 고유 권리 아닌가요? 이건 문제가 있네요. 이 내용을 토대로 법리적 문제와 시청자 권리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야 하나 아님 민변에 얘기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이후 진행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이메일 주소는 freewm@hanmail.ne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