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민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가.
조국의 딸 조민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머니투데이 기사 인용).
조민이 소를 제기하였던 것은 고려대가 지난해 2월 입학 허가 취소와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다.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조민이 패한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을 제기하였던 조민이 각 소를 취하하였다고 이 소송이 그대로 중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 취하에 대해 고려대와 부산대가 동의하거나 2주간 소 취하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소 취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각 학교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소송이 계속된다.
조민의 모 정경심이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가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정경심에 대해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 전형서류에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처벌을 받았다. 성인인 조민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서 조민이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조민이 제기한 입학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민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는 8월 중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의 보도에는 정경심에 대한 수사는 반부패수사부에서 하고 기소까지 하였지만 조민에 대한 사건을 공판부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왜 공판부가 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판부는 공소유지를 하는 부서이지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이다. 검찰은 수사된 것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긴다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 담당 검사다.
조민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라고 SNS에서 밝혔다.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함은 사회적으로 자신이 져야 할 법적 책임도 포함된다. 법원으로부터 형사적 판단을 받은 후에 국민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