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에는 배우자우선매수권과 배우자배당권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의 유체동산은 공유물로 보기때문에 다른 입찰자 보다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수 있는 배우자우선매수권을 활용할수 있으나 이는 매각기일전에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에 따라서는 집행당일 신청이 가능함에도 이를 불인정하여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매수방법은 당일 최고 입찰가격으로만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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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또 문의드려요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후 6월11일 에 매각 실시한다고 하여 부인인 제가 배우자 우선권으로 참가하려고 하는데 집행관과 함께 경매인들도 따라 온다고 하시는데 그럼 저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최고 책정금액에 금액을지불하여 살수 있는건가여 아니면 경매금액을 제시하며 참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에 명시된 최저 매각금액은 84만원입니다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