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494605?cds=news_edit
수영장 女탈의실 몰래 촬영한 남고생 재판 넘겨져
검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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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남학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A(16)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앞서 은평경찰서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A군을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검찰은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성인처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A군은 지난 3월 26∼27일 휴대전화로 수영장 여자 탈의실 내부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 가림막이나 보안장치가 없는 것을 알고 탈의실 안쪽으로 휴대전화를 쥔 손을 뻗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탈의실을 불법 촬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당한 일"이라며 "A군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첫댓글 e알림이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네
얼굴이랑 이름 까야함
나이가 어린데 범죄를!!!! 싹부터 잘라야지
E알림이 신상공개 ㄱ ㄱ
앞으로 뭐가될까? 1초만 생각해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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