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금가면 문화마을 태양광발전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집단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세무서3명,시청, 태양광설비 보급업체 2명 우리직원3명)과 합동2011.11.8. 19: 00~21:40 마을회관에서 민원들에게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 민원요지 : 태양광발전 잉여전력 한전판매 계량기부설 부과세 부과, 한전수전전력 계량기부설 부과새부과
즉 고객이 한전에 판매하는 잉여전력에 대하여 부과세 부과, 한전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에 대하여 부과세 부과의 부당성
제기
○ 이유 : 과거에는 고객이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와 한전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전기량을 상계 요금을 계산 부과가치세를 부과하
였으나 2010.11.1부터 고객생산전력, 한전공급전력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요금계산, 부가세를 부과하여 주택용누진제에 만큼
부가가치세가 더 많이 발생된 데 따른 민원 (예: 전수전전력 300kWH고객생산한전판매전력 100KWH일때 200KWh에 대한
부 가치세를 부과하기 않고 300KWh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물론 요금은 상계하여 청구함)
○ 느낀점 : 정부의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설치 지원금 50%혜택을 받았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의 그림같
은 집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살고있는 것같은데 세금 몇천원 더 납부않으려고 정당한 부가가치
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업무처리를 제지하는 처사는 잘 납득하기 어려웠고 안타까웠다 우리사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 정착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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