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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다가구 등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대상 주택 |
□ 대상주택 : 광주광역시 각 구 소재 다가구 등 주택 4,570호
• 신청주택 기준
주택유형 | 면적기준 | 가구원수 | 비 고 |
1형 | 50㎡미만 | 2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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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 | 50㎡이상∼85㎡미만 | 3∼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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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 | 85㎡이상 | 5인 이상 | ※ 참고 |
※ 3형(5인이상 가구용)은 보유중인 주택의 수가 적고, 모두 임대(거주)중이고 공가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모집하지 않고 2형에 포함하여 모집하되, 공가 발생시 5인이상 가구에게만 공급하게 됩니다.
• 가구원수별로 해당 주택유형(1형, 2형)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수별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하되,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공고일(2016.06.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직계 존.비속) 전원을 포함
대상지역 | 임대주택 운영(보유)호수 |
계 | 4,570 |
동 구 | 448 |
서 구 | 896 |
남 구 | 659 |
북 구 | 1,931 |
광산구 | 636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향후 주택선정시 자세히 안내합니다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9,170원, 그외는 39,59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4.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 입주자격.순위 및 소득.자산 산정 방법 |
□ 입주자격
• 공고일(2016.06.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공급신청자격자”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호]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입주순위 | 자 격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세대구성원 요건 배제)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다만 개별공시지가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 세대구성요건 배제 정의 : 등본상 직계 존.비속만 신청 가능하나 한부모는 형제.자매.삼촌등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되 있어도 신청가능하다는 의미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50%) | 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00%) |
3인 이하 | 2,408,330원 | 4,816,665원 |
4인 | 2,696,570원 | 5,393,154원 |
5인 이상 | 2,737,700원 | 5,475,403원 |
* 가구원수 : 공급신청자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 모집일정 및 장소 |
구분 | 모집(신청)일정 | 비 고 | ||
접수기간 | 접수시간 | 접수장소 | ||
1차 | 2016.01.04(월) ∼ 01.29(금) | - | - | 기 접수 완료 |
2차 | 2016.04.04(월) ∼ 04.29(금) | - | - | 기 접수 완료 |
3차(금회) | 2016.07.04(월) ∼ 07.29(금) | 월 ∼ 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 우편, 팩스 접수불가) | ※ 타 구(지역) 신청도 가능 하나 해당구에 거주자가 우선임. |
4차 | 2016.10.04(화) ∼ 10.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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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예비입주자 모집은 총 4회에 걸쳐서 아래 일정에 의거 각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하여 모집하게 됩니다.(*현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자는 신청 불가함)
※ 2015년도 및 2016년도 1차, 2차 모집된 예비자에게 우선 공급 후 금회 접수한 3차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 6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점 수 |
1.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또는 취업1)ㆍ창업2)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을 합산한 총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2.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3. 부양가족(제51조제4항의 세대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만 해당)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본다 |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거주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거주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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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급자의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
※ 소득인정액은 기초급여액 지급전 금액,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 가. 80%이상 나. 65%이상 80%미만 다. 50%이상 65%미만 라. 30%이상 50%미만 | 5점 4점 3점 2점 |
* 사업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입주자 선정기준일 : 공고일(2016.06.20).
1) 취업이라 함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2) 창업이라 함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입주자 선정 및 입주절차 |
신청 | ▶ | 자격심사 | ▶ | 예비 입주자 통보 | ▶ | 주택선정통보 | ▶ | 계약체결 | ▶ | 입주 |
각 동 주민센터 | 각 구청 담당자 | 각 구청→LH (접수 익월) | 매월 중. 하순 LH → 예비자 | LH↔계약대상자 |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득,자산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6.06.20) 발급분 제출] |
구 분 | 신청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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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 접수장소에 비치)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경우 서명가능) |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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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 ||
• 장애인등록증 | ||
• 대리인 신청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인감도장, 위임장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주소변경 통 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 •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접수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안내 | • 선정된 예비입주자에 대한 주택선정,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제반사항은 LH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자는 1순위 자격유지자, 2순위자의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장애인은 100%)인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관리(공동부분청소,입주안내,공과금부과,시설물안전관리,잔손보기,검침등)는 각구별 관리업체에서 용역시행 중이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입주자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4.9월부터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홈페이지 내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후 해약신청에 한함)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LH 광주전남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062-360-3252, 3255, 3216) |
전월세 관련 법률 및 금융상담 |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1577-3399 |
2016. 6. 20.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