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년~25년 연속해서 한 학교에서 근무 중이고, 23년도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였습니다(4만원).
24년에도 제출하라고 해서, 법안 바뀐 거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니 올해는 안 내도 된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마약 검사는 TBPE로 받으면 된다고 해서 A병원에서 2만원 주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되었고,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지, 국가기본검진(올해 2월에 받음) 받은 걸로 대체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여기 카페도, 기간제 카페도 검색을 해보니 의견이 서로 다르고(연장이니 대체가 가능하다 / 2년에 1번은 다시 제출해야한다..), 행정실 직원이 또 바뀌고 이 분도 이런 건 아예 몰라서 그냥 4만원 내고 받긴 받았습니다. (병원 또 가기 귀찮아서요)
그리고 마약 검사는 매년 받아야 하니 이번에도 당연히 TBPE겠지...했는데 (다른 학교 행정실 직원 분이) 무슨 법이 강화되어서 이번에는 마약 4종 검사로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A병원에서는 2만원짜리 TBPE만 받을 수 있고, B병원에선 TBPE(2만원), 4종(4만원), 6종(6만원)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B병원에 갔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니 결과지에 들어가는 문구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그래서 4종 검사로 받긴 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 기간제교사 채용 시 'TBPE, 마약 4종 검사' 이 둘 중 어느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제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사는 지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찾아보니 그냥 마약 검사라고만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고, 이 내용 관련해서는 공문은 본 적이 없어서요.
(행정실 직원도 저한테 그냥 '마약 검사 아무 거나 받으면 안되냐?' 물어보고, 교육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도 그냥 마약 검사지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작년에 법이 강화되었다면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접근성, 규모 때문에 A병원에 많이 갈 겁니다. 거긴 다 TBPE 검사인데 만약 무조건 4종 검사로 받아야 하는 거면 그 분들은 또 4만원 내고 검사를 받고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B병원에서도, 제일 저렴하니깐 그냥 TBPE로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 카페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오면 댓글로 'TBPE 받으면 된다'..는 댓글이 달리기에 사실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상 비용도 2배나 차이가 나는데,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나 채용 공문, 최종 제출 서류 등에 명확하게 어떤 종류로 받아라..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실 직원도, 구직자도 서로 이중 발걸음 안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3월부터 맞춤형 복지비가 지급이 되고, 3월 이용분부터 인정이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채용 관련하여 2월에 검진비가 발생합니다. 이 영수증을 갖고 있다가 그 해 맞춤형 복지비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가 사는 지역 교육청 인사과 안내문입니다. 4종검사는 이상반응이 나오면 2차 검사받을 때 하는 검사입니다. 비용도 더 비쌉니다. 웃긴 행정실이네요. 요구하려면 근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든지. 그냥 법이 강화됐다고만 하면 끝인가요?
이런 검진비용들은 별도로 채용기관이 지급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포인트를 쓰는 것도 결국 제가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선생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법안 바뀐부분 공유 가능할까요? 전 매년 하고 있어서요 ㅠㅠ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2719
<- 교육부 답변이 있음
그리고 선생님 학교가 속한 곳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서도 '신체검사'로 검색해서 내용 찾아보세요. 왼쪽에 게시판 있습니다.
행정실 직원도 모르기도 하기에, 해당 부분을 출력해서 보여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