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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53호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접수 공고
20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5-103호, 25.2.17)관련하여, ‘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선정 기업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희망하여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목적 |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
| 2.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5년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과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선정평가 결과의 석차순으로 신청 기회 제공(별도 안내)
| 신청 제외 대상 | ||
|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기업(기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5. ‘24년 동일사업(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포함)에서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 6. 최근 5년간 보안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업 *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방산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등 7.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등 | ||
◦ (자격요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 과제
| 구분 | 자격조건 |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 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제한
** 공급기업 Pool은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기술보호 울타리(https://www.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에서 확인 가능
| 3.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00개사 내외(예산 한도 내 지원)
◦ (지원분야) 시스템 구축 ➊일반분야, ➋해외연계 분야
| 구분 | 지원자격 | 정부지원 한도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
| 시스템 구축 | 일반 | 중소기업, ‘25년 기술보호 바우처 및 유출방지시스템 선정기업 | 최대 7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90% | 최대 4개월 |
| 해외연계 | |||||
※ 기술보호 관련 라이선스 구입·갱신, 클라우드 사용, 악성코드·랜섬웨어 SW 구입·갱신 2년 비용까지 포함
◦ (지원비율) ‘25년 바우처 수준확인 단계별(초보·유망·선도) 차등 적용
|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
| 기술보호 수준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 바우처 한도 |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 정부보조율 | 80% | 60% | 50% |
* 바우처 지원사업 선정 시 확인된 스타트업은 보조율 +10%, 한도 +1천만원 추가 지원(선도기업 제외)
** 바우처 한도는 최대 지원금액으로 한도내 조정가능
□ 과제유형 : 일반, 해외연계 (* 필수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도입기업의 기술을 명확히 제시)
◦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 [예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주요 지원분야 ①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등) ②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③ 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④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⑤ 임직원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MDM* 등) * MDM(Mobile Device Management)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하는 솔루션 |
| 4. 추진절차 및 일정(안) |
| ①사업신청 | ➡ | ②선정평가 | ➡ | ③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 ➡ | ④과제수행 |
| ~8.22(금) 18:00 | 9월2주(예정) | ~9월말 | 9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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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사후점검 | | ⑦수시점검 | | ⑥완료점검 | | ⑤수시 점검 |
| 사업 완료 후 2년간 | 협약~사업 완료 후 2년간 | ~12월 말 | 협약~사업완료 |
※ 접수현황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5. 8. 8(금) ~ 8. 2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법인)로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5년 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준진단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점수는 울타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필수사항 ◦ 공급기업은 사업 수행시 정부지원금과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가격제안서 등 각 1부
| 신청서류 | |
| 공 통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발표자료(15p 이내), 첨부서류 각 1부 |
| 도입기업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1부 · 참여기업(인력) 청렴·보안서약서 각 1부 |
| 공급기업 |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 1부 * 타사 제품 포함시 해당 공급사 견적서 필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중소기업확인서(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참여기업(인력) 청렴·보안서약서 각 1부 |
※ 운영기관은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서류검토 제외될 수 있음
| 6. 과제 평가 및 선정 |
□ 과제 평가 및 선정
◦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요건 적합기업 대상으로 평가일정 안내
-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입기업의 기술보호 추진의지, 노력 현황, 사업계획 및 시급성, 공급기업의 역량,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예산 소진시까지 후보기업에게 순차적으로 통지
◦ 컨소시엄별(도입 및 공급기업) 총괄책임자가 대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
-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원과 지원 당위성 위주로 발표하며 기업소개는 최소화
* 과대 계상된 시스템 견적서 및 허위 내용 작성은 평가 시 감점 혹은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석차 순으로 과제를 선정하며, 구축 비용에 대한 객관적 산정을 위해 원가계산 후 최종 사업비 산정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상 사업비와 원가계산을 거친 사업비는 다를 수 있음
□ 평가 항목
| 항 목 | 세 부 평 가 기 준 | 배 점 | |
| 도입 기업 (75) | 기술보호 추진의지 | · 기술보호 투자 노력 및 의지(10) · 기술보호 조직 형태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10) | 20 |
| 기술보호 노력 현황 | · 기술보호 관련 내규 수립 및 운영 (5) ·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10) · 핵심인력 관리 현황(5) | 20 | |
| 지원 당위성 | · 사업계획(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의 적정성 및 필요성(10) · 구축희망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 현황 및 사업 이해도(5) | 15 | |
| · 도입기업 기술 유출시 대내외 파급력 정도(15)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 현황(5) | 20 | ||
| 공급 기업 (25) | 지원역량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역량 (6) ‧ 공급기업의 전문성 (4) | 10 |
| 지원전략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선정의 타당성(5) | 5 | |
| 사업관리 | ‧ 시스템 구축 비용의 적정성(6) ‧ 구축 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체계성(4) | 10 | |
| 합 계 | 100 | ||
* 운영지침 근거, 단 가점항목은 ’25년 바우처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평가항목에서 제외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선정된 과제의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 선정 과제 원가계산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
으로 간주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진행
| 7. 유의사항 |
◦ 운영기관은 제출서류(신청서, 자격요건 확인서류, 평가항목서류 등)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과제 수행 시 부실ㆍ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운영기관은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된 도입기업의 가격제안서에 대해 원가계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의 충실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함이며, 관련 절차에 불성실히 임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스템 구축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술보호 역량신장을 위한 연계사업 등 참여 및 현장컨설팅과 수준확인 거부 등
◦ 운영기관은 도입기업 대상 제재조치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공급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 등 특수이해관계자와 담합하여 사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지침이나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불성실 수행 등으로 운영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 사후점검 결과 구축 시스템 미활용, 장비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공급기업 대상 제재조치위원회 심의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도입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와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포기 하거나 착수계 상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성실 수행 등으로 운영기관의 경고를 받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단, 당해연도에 공급기업이 다수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경고조치가 발생하지 않은 과제는 사업 종료 시까지 추진을 인정 - 정부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이행(선금급, 지급, 하자)보증보험증권 등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내 미제출하는 경우 - 사업수행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실패’ 판정을 받은 경우 등 |
◦ 특수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친족, 사용인, 생계의존, 기타로 구분함
| - 친족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의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용인 : 사용인, 기타 고용 관계자, 본인 또는 친족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또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자 - 생계의존 : 금전 등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 기타 : 재단에서 위촉한 기술보호(유출방지) 전문가 등 |
◦ 운영기관은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 최종 ‘실패(부적정)’ 판정 과제 - 운영지침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과제 - 사후점검 결과 장비 이탈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도입기업, 공급기업 또는 유출방지전문가와의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협약기간 중 화의, 워크아웃, 파산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어 협약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협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포기 하거나 착수계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참여 및 수행과정에 있어 위조 또는 허위사실 기재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보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 사업추진 시 협약서에 정한 내용과 반하는 내용 또는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의 이면계약(이행각서) 체결을 담합한 경우를 포함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리베이트(페이백: 협약서상 정해진 사업비를 지급한 후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행위)을 주고받은 경우 -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업비 불인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
◦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 ‘기술보호 선도
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선도 운영위 의결 포함)’ 및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운영함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총괄·운영기관별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 |
| 8. 문의처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704, 876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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