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1209호
2025년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진천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진 천 군 수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진천군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1대
다. 보 조 금: 최대 10,0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예시) 14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840만원 지원, 자부담 560만원 16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960만원 지원, 자부담 640만원 18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1000만원 지원, 자부담 800만원 2000만원 기기 구입 시 : 보조금 1000만원 지원, 자부담 1000만원 |
2.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2025. 8. 1.(금) ~ 8. 29.(금) 18:00 접수분까지
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영업신고 등)를 받아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의 영업주 (집단급식소 제외)
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우편,팩스,방문,메일 등)
| 진천읍 | : 539-8307 | 덕산읍 | : 539-8405 |
| 초평면 | : 539-8464 | 문백면 | : 539-8524 |
| 백곡면 | : 539-8584 | 이월면 | : 539-8644 |
| 광혜원면 | : 539-8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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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견적서 등
※ 1업소당 1대 신청 가능(식품접객업 영업주 신청)
3. 지원조건
가.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기만 지원 가능
1) 규 모: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2) 처리방식: 건조, 발효, 발효건조, 탄화건조, 미생물 발효, 부숙, 탈수 등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기기 ※ 단순 분쇄식 시설(주방용 오물분쇄기 등) 및 싱크대 부착방식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감량효율 - 가열에 의한 건조 방식: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 - 발효, 발효건조, 퇴비화, 사료화, 부숙 방식: 부산물 수분함량 40% 미만 4) 안전 및 품질인증제품 - 전기용품 안전인증(KC),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전자파 적합인증) - 공인기관 품질인증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단체표준(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Q마크 인증을 받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나. 대상자 선정되고 교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입하여 정산서류 등 제출해야 함(권장)
4. 지원대상 선정 기준
가. 200㎡ 미만의 소규모 식품접객업 우선 선정
나. 주민등록상 진천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신청자 우선 선정
(거주기간 동일한 경우 신청 접수순)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등 관련 법, 조례 또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부적합한 신청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설치장소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는 제외(음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제품 제외)
마. 구입의 경우에만 지원하며, 렌탈은 지원 대상 아님
5. 보조사업 추진 절차
6. 유의 사항
가. 보조금은 보조비율(60%)에 따르며, 제품 가격의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모두 자부담으로 처리여야 함
나. 교부 결정을 하기 이전에 사전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불가(사전구매 금지)
다. 지원 대상 기기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음
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물품은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고, 5년 이내에 설치장소(소재지)를 이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만일 5년 이내에 소유권 또는 사용자가 변동되거나 처분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해야 함.
마. 본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진천군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사업을 완료하고 군에서 요구한 기간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로 간주하여 처리됨
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조금을 해당 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중지 및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사. 신청 후 또는 사업추진 중 천재지변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2년간 동일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세외수입 등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7.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043-539-3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 신청서(별도서식 포함)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6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