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은행에서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나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이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주담대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은 DSR 40%, 2금융은 60% = 금융위에 따르면, 1일부터 은행에서 차주 단위 DSR 40%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이었는데, 모든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됐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DSR 40% 적용을 받는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을 말한다. DSR을 4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은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 이내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조절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의미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은 제외된다.
▶ 무주택자는 LTV 우대 10→20%p =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때 적용받는 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기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LTV 60%를 적용받으며, 6억~9억원 주택은 6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0%를, 6억~9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의 5억원 이하 주택은 LTV 70%가 적용되며, 5억~8억원 주택은 5억~8억원 구간에 대해 60%가 적용된다. 다만 혜택을 받더라도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DSR 규제도 적용받는다.
무주택자 대출 완화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는데, 1일부터는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3분기 중 5억원에서 7억원(비수도권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주금공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한도는 올해 4분기에 5억원에서 7억억원으로 올라간다.
첫댓글 ㅠㅠㅠ... 내년에 잔금 치루면서 주담대랑 신용대출 받아야하는데.... 주담대+신용 2억원이면 아슬아슬 할 것 같은데.... 컥...
소득 기준 완화해준들 못사는 나........ㅠ 한숨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