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장난감 사용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장난감 안전 규정에 대한 입장(협상 위임)을 채택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EU 장난감 안전 규칙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만들지만, 제안된 법안은 유해 화학 물질(예: 내분비 교란 물질)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제품 여권으로 시행 규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의 입장은 제안의 일반적인 목적을 지지하지만 경제 운영자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소개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과 경고의 내용을 명시하고 장난감에 존재하는 것이 금지된 물질의 수를 늘립니다. 현재의 규칙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규칙 중 하나이지만 벨기에 대통령 하에서 우리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경제 운영자 및 제공자에 대한 요구 사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화학적 요구 사항을 포함한 특정 안전 요구 사항이 향상되어 신규 또는 기존 위험을 개선했습니다. 장난감의 안전은 우리의 최대 관심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우리는 확실히 비준수 제품이 제조되거나 수입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계속 보호해야 합니다. 피에르 이브 더마뉴 벨기에 부총리 겸 경제고용부 장관 위원회 제안: 화학 물질 및 디지털 여권으로부터의 보호오늘 채택된 협상 위임은 2023년 7월 위원회가 상정한 제안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위원회의 장난감 안전규제 제안은 유해화학제품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기존 지침을 갱신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금지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내분비계 또는 기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 및 화학물질과 같은 다른 위험한 화학제품에 대한 생식 독성(CMR)이 있는 변이원 및 제품. 제안된 법안은 특히 수입 장난감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의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EU 시장에서 비준수 및 안전하지 않은 장난감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의 제안은 장난감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하여 국경 통제 당국이 새로운 IT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디지털 여권을 스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현재 본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향후 발생할 경우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특정 장난감을 시장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입장: 경제사업자 의무사항위원회의 협상 권한에서 경제 운영자의 의무는 일반 제품 안전 규정(GPSR)과 온라인 판매의 증가하는 양에 대한 새로운 현실과 일치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는 회원국이 결정한 대로 소비자 및 기타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또는 언어로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또한 제품 적합성 문제에 대해 유통 체인의 다른 경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장난감 수입업체는 장난감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생산자와 시장 감시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무는 또한 '완충 서비스 제공자'(창고, 피킹, 포장 또는 배송과 같은 제품 판매의 물류 요소를 처리하는 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시장에 장난감, 특히 제3국의 장난감 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장난감을 배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의무는 공급망에서 그들의 역할로 제한될 것입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자위원회의 입장은 온라인 장터의 제공자가 거래자와 소비자 사이의 장난감 판매 또는 판촉을 중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난감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장난감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목적상 불법 콘텐츠로 간주될 것입니다. 협상 위임은 또한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DSA 및 GPSR과 같은)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제공자에 대한 장난감별 의무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인터페이스는 경제 사업자가 CE 표시, 구매 전 소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경고 및 디지털 제품 여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웹 링크 또는 데이터 캐리어(즉, QR 또는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조직될 것을 요구합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 및 경고협상 위임은 디지털 제품 여권과 관련된 조항을 지속 가능한 제품 규제(ESPR)를 위한 코드 디자인과 더욱 일치시킵니다. Council 입장에서는 '디지털 제품 여권'의 정의를 도입하여 디지털 제품 여권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데이터 통신사의 기술적 특성을 명확히 합니다. 장난감용 디지털 제품 여권과 관련된 기술 요구 사항의 범위는 위원회가 채택한 이행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원회의 입장은 또한 경고 통지의 최소 크기, 가시성 및 가독성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여 일반 대중이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 물질들위원회의 입장은 장난감 안전 규정을 화학 제품의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에 관한 규정과 일치시킵니다. 이를 위해 완구 내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CMR) 물질로 분류된 물질의 존재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조화 분류 대상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특정 범주의 피부 감작제(피부 접촉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 금지, 살생물 기능이 있는 완구 금지, 살생물제가 포함된 완구 취급 금지(야외에 영구히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완구는 제외)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생물제는 유해생물 방제에 사용되는 방부제, 살충제, 소독제 및 살충제를 포함한 물질입니다. 특정 방부제는 일종의 장난감 재료에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성 향료와 관련하여 협상 위임자는 특정 알레르기성 향료의 라벨링뿐만 아니라 장난감에서의 사용을 통제하는 특정 규칙을 업데이트합니다(장난감에서의 의도적인 향료 사용 금지 포함). 다음 단계오늘 합의된 일반적인 접근법은 이사회의 협상 입장을 공식화합니다. 그것은 새로 설치된 의회가 입장을 채택하는 즉시 시작될 유럽 의회와의 협상을 위한 권한을 이사회 의장직에 제공합니다. 배경지금까지 장난감 안전은 지침 2009/48/EC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이 지침은 EU산 및 수입산 장난감이 EU 시장에 출시되고 판매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안전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텍스트는 특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유해한 화학 물질 또는 효율성 또는 집행으로 인한 위험과 같은 평가에서 확인된 특정 약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의 제안은 가장 유해한 화학 물질로부터 소비자와 취약한 집단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EU 화학 물질 전략과 일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