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손해사정사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2>고지의무’와 ‘설명의무’사실상 창과 방패의 싸움
출처 : 한국보험신문 ㅣ 2021-06-1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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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우연한 사고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정작 사고시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유가족은 얼마나 황당할까? 또는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자신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오늘은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지의무 위반’ 사례 중 ‘오토바이 탑승’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 중 빗길에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우측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A씨는 B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차종 : 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 질문 항목에서 ‘아니오’란에 체크가 되어 있었다.이후 A씨의 유가족은 B보험회사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B보험회사는 오토바이 탑승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은 해지되어야 하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하였지만 유가족의 손을 들어줘서 사망보험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유는 ‘설명의무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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