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질의 입니다.
7.5미터의 이면도로에서, 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함에 있어, 도로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듯하나 이해 할 수 없는 운영이라 질의 합니다.
7.5미터 도로라면 3미터 이상의 차로 확보가 가능하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라면 도로 양쪽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한 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첫째: 도로가 좁다는 이유로 차로 설치 및 중앙선 설치하지 않았고,
둘째: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도로 우측에 주정차금지선 설치하였으나
셋째: 도로 좌측은 주정차금지선이나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지 않고,
네째: 7.5미터의 좁은 도로 좌우측에서 주정차금지와 허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법을 운영하여 주정차금지의 법 취지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운영을 하고 있는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로 견인조치 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요.
첫댓글 과태로나오면 위 사유를 가지고 통지서받은후 7일내로 이의신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의견진술이 아니라, 과태료 이의신청은 한달 안에 이의신청 하면 법원에서 비송사건 재판을 받게 되지만, 우선 정차-주차금지구역지정고시 및 시설물 설치 사항에 대한 다툼을 위해 법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91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