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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교실~
 
 
 
카페 게시글
법률 상담 교실~ 도로교통법 관련 주정차금지구역지정 및 운영의 법적 검토 건
흰개미 추천 0 조회 513 05.02.01 16:0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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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01 22:58

    첫댓글 과태로나오면 위 사유를 가지고 통지서받은후 7일내로 이의신청하십시요.

  • 작성자 05.02.03 22:40

    감사합니다. 의견진술이 아니라, 과태료 이의신청은 한달 안에 이의신청 하면 법원에서 비송사건 재판을 받게 되지만, 우선 정차-주차금지구역지정고시 및 시설물 설치 사항에 대한 다툼을 위해 법적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 05.02.04 19:00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瑕疵)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05.02.04 19:0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

  • 05.02.04 19:01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 05.02.04 19:02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 05.02.04 19:03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91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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