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고위험 상품의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이하 ‘ETP‘)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투자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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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및 레버리지 ETP 등 공격적 상품에의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투자자 거래대금(조원, 연간 매수·매도 거래대금 합산) - 해외 파생상품 : (‘20) 6,282 → (’21) 7,852 → (‘22) 10,101 → (’23) 8,187 → (‘24) 10,607 - 해외 레버리지 ETP : (‘20) 20.4 → (’21) 48.2 → (‘22) 189.9 → (’23) 158.3 → (‘24) 397.3 |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으며,
* 개인투자자 해외 파생상품 손익(억원) - (‘20) △5,375 → (’21) △4,049 → (‘22) △5,102 → (’23) △4,360 → (‘24) △3,899 |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개인투자자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계좌(만좌) - (‘20) 15.6 → (’21) 49.3 → (‘22) 90.5 → (’23) 115.0 → (‘24) 196.7 |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에 대한 투자 규모와 특징 그리고 레버리지로 인한 손실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진입해, 분위기에 휩쓸려 추종매매를 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려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투자지식을 습득하고,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투자자가 충분한 지식과 모의거래 경험을 갖추고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에 투자하도록 유도 |
1.해외 파생상품 : 사전교육 + 모의거래 의무화
◈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집니다. :① 교육&모의거래 이수 → ② 인증번호 입력(증권사 HTS 등) → ③ 주문제출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하며,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모의거래)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예: 美 CME)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며,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적용할 예정입니다.
|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차등적용(예시)> |
| 투자자성향 | 파생상품형 금융상품* 거래경험 | 연령 | 사전교육 | 모의거래 |
| 공격투자형 | 有 | 65세 미만 | 1시간 | 3시간 |
| 無 | 3시간 | 5시간 |
| 공격투자형 미만 또는 65세 이상 | 10시간 | 7시간 |
* 선물옵션, ELW,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신용거래 등
2.해외 레버리지ETP : 사전교육 의무화
◈해외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집니다. :① 교육 이수 → ② 인증번호 입력(증권사 HTS 등) → ③ 주문제출 |
□ 1시간의 사전교육은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며, 상품 구조 및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도 일반적인 주식 매매와 동일하므로 모의거래 과정은 미도입
□(기대효과)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대상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은 투자자의 투자지식 향상 및 위험인식 제고 등을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계획)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을 연내(‘25.12월 예상)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증권·선물사와 협력하여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1>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과정
<참고2> 투자자 보호 방안(사전교육·모의거래) 적용대상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or https://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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