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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바쁘실텐데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 전인데요 교육청 서류 접수처리중입니다
1. 문구라던가 식대 간식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표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외 앞으로 일하실 선생님
개인카드로 쓴다던가 현금(현금영수증 X)으로 쓴 마트 영수증도 비용인정이 되나요?
2. 프린터를 계좌이체로 샀는데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되나요?
3. 대표자분이 원래 목사님이셔서 3년전 교회로 오픈했던곳을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학원으로 오픈하는건데요
3년전 교회 열 당시 인테리어 비용 증빙이 있으면 학원 인테리어비용으로 반영가능할까요?
본인이 그대로 쓰는건데도 인수계약서등이 필요한가요?
4. 프린터등 집기비품 구매시 바로 비용처리하고 끝인가요?
어떤 물품등이 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처리할 수 있나요?
차량은 따로 없고 선생님들 차량으로 아이들 등하원을 도울 계획인데 유류대 비용인정 되지요?
5. 선생님들 강의료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서등이 필요한가요?근로계약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 6:4로 지급한다 7:3으로 지급한다등 이런식의 약정 또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둬야하는지요
6. 대표자가 직접 강의를 할 경우 사업소득 3.3% 처리하나요 아님 사업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내고 끝인가요?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아 송구스럽게도 많이 적어봤습니다. 아직 초기라 짧은 지식으로 기장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기장대리는 우선 안하고 직접기장한 거 나중에 신고시 검토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금 확장되면 당연 바로 기장맡겨야 할거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학원관련비용은 본인,가족,임직원명의 카드사용의 경우 모두 비용인정이 됩니다.
즉, 카드명의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학원운영관련 목적으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2.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셔야 합니다.
3. 신규학원이기 때문에 이전학원의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반영을 위해서라면 계약서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대금지급등 절차를 갖추셔야 합니다.
4. 프린터는 구입즉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차량의 경우 학원운영관련이므로 유류대는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5. 계약서상 금액으로 지급하셨다면 비율은 중요치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급여지급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후 신고.납부를 하였는갸가 중요합니다.
6. 대표자는 급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