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6 - 1/17 마감 **
1/16 마감: 4
1/17 마감: 20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견 내용을 씁시다.
의견등록은 의견수렴 과정이므로, 내용을 한줄이라도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6일 - 1.[210715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L1G0P1E0I5L1Z0A2I8M1N1X0E4U3== 이 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재난지원금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다.(1-1).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으로 줬다 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로 보이는 모양이다.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참고.(1-2). 3차 재난지원금이 2021년 1월부터 지급이라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것이다.(2) 빚내서 주는 재난지원금2020년 8월에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했는데, 그것 다 썼는지, 2021년 1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는 3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빚 덩어리이다.(2-1).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이라 하고,(2-2). 4조 안팎으로 빚내는 것으로,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이라 한다. (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지원금까지 지불할 여유가 있는지 법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4) 결론.(4-1). 매출이 아예 없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끝이 없다.(4-2). 이미 주는 재난지원금도 빚내서 주는 것이므로,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4-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 기금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중 혜택이라 할 수 있고, 국민들 등골 휜다. (참고:* 한정애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2020.09.08)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08/FGMNYXSPF5D43HYL2IDSLOYE5E/*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준다 (2020-12-28)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부터 지급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1528&code=11121100* “재정 아직 충분” 재난지원금 2배↑…추경은 추후 판단 (2020.08.12)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12500053* 민주당 "국채로 3차 재난지원금 마련", 사실상 '5차 추경' (2020-11-27)박홍근 "어느 때보다 감액·증액 어려워"http://viewsnnews.com/article?q=186848* 당정청, 빚내서 3차지원금 가닥 (2020.11.30)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1/30/4PZVFSLTBRCE5MSG4GFLMKGV5I/ 16일 - 2.[21071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O1C0B1N0C5M1D6P0G9O3N7I3G0X6== 이 법안은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다음이 의문이다.제20대 국회에서, 제 21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되는데,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16일 - 3.[21071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4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G1S0J1O0S5N1W6S0H8C1T0R3M8D3== 이 법안은 미세먼지, 분진 등 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건강 등에 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다음이 의문이다.민간기구가 없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없으므로, 민간기구 설치가 해결책이라 하기 힘들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2) 민간감시기구?환경단체들은 왜 조용한가? 희안한 것이, <文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한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감시기구를 만들면, 이런 단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무엇이 달라질지도 의문이다. (참고:*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文정부서 보조금 지원받는 환경단체 5배 늘었다 (2019.03.13)https://news.joins.com/article/2340908616일 - 4.[210718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S1H0G1I0A5G1S7P4J4K2T8U4E5E3== 이 법안은 보증연계투자의 정의를 변경.== 다음이 의문이다.기술보증기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돈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210715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A0C1Y2X2K9Z2B0I0D6C1K5S9G3V9== 이 법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한국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할 말 있는가? “반값 등록금” 해서 억지 운영하고 있는 판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서 고쳐야 한다고? 어불성설이다.(1)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등록금 받는 것에 까지 관여한다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 행정의 권위자 인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인가? (2) 반값 등록금 2019년 보도를 보면,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3) 억지 논리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인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는데,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이 덜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근거 제시가 없는 논리는 억지 논리이다. (4) 한국 대학의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기 바란다.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4-1). 미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2배 이상 이지만, 연방 최저임금은 한국의 최저임금 보다 낮다. (4-2).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미국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이다. (4-3). 최저임금은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면서, 미국의 사립대학 등록금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을 갖고 말이 많은 것은 이중잣대가 아니고 무엇인지 의문이다. (5)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면 안되겠음?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실력을 보면, “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님을 느낄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이라는데,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니겠는가? 정말 세금 아깝다.(참고:*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7일 - 2.[21070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X1F2G2V3N1S5R2D6M0A5H1M1B1== 이 법안은 (1)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의무화 하고,(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제재가짜뉴스책임자 지정, 가짜뉴스 상시 모니터링 및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3)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행명령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 다음이 의문이다.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할 수도 있어 매우 우려된다. (1) 가짜뉴스?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짜뉴스”라 할 수 없다. 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를 골라내라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3)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자는 것임?(3-1).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권한이다. (3-2). 2019년에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본 법안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 (4)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용자가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지기, 등등이 무차별하게 글들을 삭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편향적이고 무분별한 글삭제와 같은 행위도 규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런 법안은 오히려 무분별한 글삭제를 더욱 조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5) 제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가짜뉴스” 법안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본 법안은 2014625 법안과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 30건 접속 차단 결정 (2019.03.29 )방심위 "북한군 개입설은 허위"...지만원 "방심위원들 5월단체 심부름꾼" 항의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94* [20146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Z8J0E7N3E0Y1R7N3L7K1S0B4O5H0 17일 - 3.[210716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0M1D2S2M2J0T9M0L1A3Y6D6M8O8== 이 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 (1) 조합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의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3)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 다음이 의문이다.반대한다. 협동조합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없다. (1) 협동조합을 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인가?(1-1).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한다고라? 그것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라고? 어불성설이다. (1-2).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대에 불과하다 한다. 기부금 모집하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협동조합을 지원하라고?(2) 각급학교도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고?이런 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물품 구입하는 것도 이런 조합을 통해서 하라는 것 아닌가? 왜 그럼?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라고? “자립”이 아니고, 남의 등에 엎히는 것 같다.(3)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어불성설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유지할 수 없으면 문 닫아야 할 것이다. 왜 세금으로 지원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공짜로 쓰게 하고,
물품도 공짜로 쓰게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조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것 아니다. (4)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협동조합을 위한 법안인가? 2018년 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은 2년새 46%가 경영난에 빠졌다 한다. 자금부족과 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을 이유로 협동조합들이 줄줄이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적 경제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1원1표'가 아닌 '1인1표'라는 정치적 평등을 기업 경영에 도입하면서 2012년 시작된 협동조합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2009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D7S0Z9W2N7R1V5K5T1A5Z1G5H5T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20155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Q8U0L9M1M4E1I7I2Q3M5Z8H8H3G2*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17일 - 4.[21072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D0C1L2P0J7X1B8W0U7T4O8M6W4M9== 이 법안은 난임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경시키기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 다음이 의문이다.말타면 종 두고 싶은 것인가? 난임에 대한 지원은 현행으로 충분하다 하겠다. (1) 난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진국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건겅보험으로도 지원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심리치료까지 지원하자고라? (2) 예산은?이것 저것 다 하면 좋겠지만,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만들자는 것인가?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 * * * * *5번 – 7번. “대학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17일 - 5.[21071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K0A1A2U0S7I1Z5M1M7J3K7B2G9L4== 이 법안은 대학에서,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조교를 직원으로 포함.== 다음이 의문이다.(1) 뭐, “조교의 근로자성”? 그런 것도 있음?“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는 것은 떼법을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2) 대학에서 조교는 직원이 아니다. 한동안 시간강사 위한다고 강사법 만든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조교 위한다고 나선 것임? 17일 - 6.[210719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0E1B2U0E7T1O5A1I8V3K6J1G0Y3== 이 법안은 직원 중에서도 조교 등 일부 구성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직원 처우 개선 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다음이 의문이다.지나친 정부개입주의라 하겠다. 17일 - 7.[210719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0V1Y2L0V7V1W5K1Q9G0F7J0U0G1== 이 법안은 관할청은 매년 조교를 포함한 교직원의 처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 다음이 의문이다.지나친 정부개입주의라 하겠다. 사립대학 운영에 이렇게 참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립은
사립이다. 사립은 사립답게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등록금이 11년째 동결이라 한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신나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사립대학을 사서 직접 운영해 보기 바란다. 운영하기 힘들어 매물이 쏟아져도 안팔린다고 한다.
11년 동안 국회의원 월급도 그렇게 동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각종 사학에 대해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한다는 발언까지 나오겠는가? (참고:*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벽돌 한장 사준 적 없는 정부… 私學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 (2019.06.2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1/2019062100249.html*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 * * * * * ** * * * * * * * *8번 – 11번. “정인이 사건” 이후에 쏟아져 나온 법안들 17일 - 8.[2107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W1D0V1V0B7N1V5M5L7M2J3D2L3C8== 이 법안은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이 생겼다는 것인가? (1) 현행대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2) 어느 선진국에서 영유아심리검사까지 보험으로 실시하는지 의문이다.(3) 건강보험 재정 상태는 언급도 없이 혜택을 늘리자는 것은 무책임하다.(3-1). "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3-1-1). 2021년 1월 기사를 보면,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이라 한다. 문재인케어와 코로나에 건보 적자 급증이라는 것이다. 작년 1~3분기, 95% 급증한 2.6조 적자라 한다.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3-1-2). 2019년 기사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을 보면, 잘 나가던 건강보험이 8년 만에 적자이고,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4년후면 고갈이라 했는데, 이제 3년 후면 고갈이라 하지 않는가?(3-2). 현정권 들고 건강보험 적자인 것 안보임?2019년 기사를 보면,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라 한다.(3-3).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3-3-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3-3-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3-3-3). 이런 혜택은 그냥 두고, 계속 다른 혜택을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17일 - 9.[21072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1Y0J1I0P7U1E6E0A1C5V5G3J5X3==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예방접종 받으러 온 아이들 전부 다 옷 벗겨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검사하라는 것인가? (2) 이런 법 만들면, 아동학대 사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아동이 간 적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처벌할 것인지 의문이다. 17일 - 10.[210718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1F0I1U0E5Q1C6R2P3F0L9C0X6C5==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부분을 삭제한다.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다음이 의문이다.서울 같은 곳은 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각각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느는 것이 국가부채이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기부금 모으자는 법안들 까지 있는 상황이다.17일 - 11.[2107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1V0Q1V0Y4Q1M5G1W3K0O6K4I6V2== 이 법안은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학대 의심 아동의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간에는 공유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없어서 “정인이 사건”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17일 - 12.[210718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J1E0Q1G0G6N0F9P2F7C5B6K8E7V5== 이 법안은 (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2)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다음이 의문이다.(1)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무엇인가 석연치 않다.(1-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런 조건인 것을 알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1-2).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나?만약 보상을 했다면, 보상 받은 후에 토지를 팔고, 토지 산 사람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불평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토지 값 올리게 되는 것인가? (2) 기본계획 수립 주기대개의 법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5년이면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그렇게 자주 변하는지?17일 - 13.[21071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M0K1Z1O1W6Z1N3Y4R8L1X0Y7K3P9== 이 법안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과잉 규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음?17일 - 14.[210718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S0Z1R1H1V1S1A2Q2R3L5A5V5F8I5== 이 법안은 벌칙 상향.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음이 의문이다.(1) 벌금 조항을 징역형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고,(2) 벌금 상향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2-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2-4).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17일 - 15.[21071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D1R2E2M4C0T9N5N6T2G1H3H4T0== 이 법안은 적용제외 대상이던 배달앱사도 포함하면서,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 다음이 의문이다.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7일 - 16.[21071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O0J1I2K1Y5S1F5K3O7N0L3Z1W8E5== 이 법안은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 다음이 의문이다. (1)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사회적 책임을 부여”라 하니 말인데, 국회의원 만큼 “사회적 책임”이 았는 사람들이 또 있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조사에서 꼴찌인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먼저 부여하기 바란다.(참고:*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17일 - 17.[21072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A1V0B1S0T7Q1F0R5N5Y4V8R9P8Q9== 이 법안은 용어 변경. “치매” → “인지저하증”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타당성 결여이다.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그 용어 때문이라기 보다, 병 그 자체에 따른 증상에서 오는 것이다. 또한, “치매”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이고, “인지저하증”는 그 범위가 치매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09783 법안)과 매우 유사하다. 슬쩍 베껴온 것인가? (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 [200978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B7P0F9E2N9H1A6K2E4Z3G2Z1W6I7 * * * * * * * * *18번 – 20번.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이 법안들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17일 - 18.[210720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0B1L2S2T8E1H5Y0Z9J1F8M2F5J317일 - 19.[21072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0N1G2C2T8M1G5M0N8V2V7S3O5B817일 - 20.[210720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0G1D2O2N8Q1O5Z0L8J5Z0Z3G9R0* * * * * * * *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