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과 조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즉각 기소하라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무릇 인간이면 가슴에 새겨둘 일이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지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죄지은 인간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죄지은 인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죄지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사회 정의이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가 실현될 때 국가는 민주국가이고 국민은 개화한 선진국민이 되는 것이다.
검찰이 죄지은 인간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기소독점주의라는 것을 이용하여 정의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그것은 불공정이고 불의가 되는 것이다. 국민은 불공정과 불의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국민 저항권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조민이라는 인간에 대해 나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악의적인 감정도 없다. 조민의 모친 정경심은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고 의사면허까지 취득한 조민이 실질적으로 이익과 혜택을 입었음에도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어떤 의도로 조민에 대한 형사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언론은 조민이 부산대 등의 입학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한 취하한 것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적은 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조민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았고,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하였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는 어렵다. 소를 제기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 있다.
검찰은 조민의 모친 정경심을 기소할 때 조민도 함께 기소하거나 모친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리하지도 않은 채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국민은 검찰을 불신하도록 만들었고, 조민에게는 오랫동안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국민의 검찰이라면 이리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좌우 국민의 눈치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장 조민을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