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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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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 공급 형별(㎡) | 공급 호수(호) | 주 소 | ||
나주대방노블랜드 | 84 | 14 |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길 76-8 | (대호동 1020, 대방노블랜드아파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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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본 선착순 동‧호지정 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 6. 21(화)이며, 선착순 동‧호지정 개시는 2016.6.28.(화) 10:00부터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계약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분에게 공급합니다. (청약저축통장 가입여부, 본인 및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금회 공급 주택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전화예약, 인터넷 청약 불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LH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 마련」 및 「임대주택 확보 협조」에 따라 LH에서 매입한 미분양매입 임대주택으로서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우리공사에 명도된 주택이며,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므로 반드시 계약 체결전 세대 내부를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시설물(보일러, 도시가스, 샷시, 도배, 장판, 싱크대, 세대열쇠, 기타 마감재 등)의 파손, 노후, 미비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명의변경)가 불가한 주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매매가 가능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016.06.28(화) 10:00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에서 선착순으로 동‧호지정하며, 방문접수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일 10:00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한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대로 동․호지정하며, 10:00이후 도착한 경우 10:00이전 접수된 분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미지정세대에 대해 접수 순번대로 선착순 동․호지정합니다. • 금회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아니하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시 계약체결로 간주하여, 해약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Ⅰ |
| 분양가격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
| 분양가격 |
단지명 | 공급 형별 (㎡) | 해당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공유 대지 (㎡) | 주택가격(천원) | LH 매입 후 임대 개시일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동 | 호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
나주 대방노블랜드 | 84 | 104 동 | 103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44,000 | 15,000 | 89,000 | 40,000 | '10.02월 |
(14호) | (㎡) |
| 301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2,700 | 15,000 | 97,7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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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5,100 | 15,000 | 100,1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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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6,800 | 15,000 | 101,8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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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60,250 | 15,000 | 105,25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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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7,800 | 15,000 | 102,8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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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60,250 | 15,000 | 105,25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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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동 | 101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42,400 | 15,000 | 87,4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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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47,850 | 15,000 | 92,85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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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6,800 | 15,000 | 101,8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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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9,200 | 15,000 | 104,2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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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60,250 | 15,000 | 105,25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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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57,800 | 15,000 | 102,8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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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84.9700 | 27.5200 | 112.4900 | 40.8400 | 153.3300 | 47.4652 | 160,250 | 15,000 | 105,25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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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함(㎡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 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 방법 |
• 계 약 금 : 계약체결 시 납부 (LH공사 지정계좌로 입금, 3쪽참조)
• 입주잔금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 입주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계약금을 입금한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입주잔금 연체시 적용 연체이율('16.6.21. 현재)]
입주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만큼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연체이율은 연체기간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이율이 적용됨.)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추후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율 | 연 7.5% | 연 9.0% | 연 11.0% |
• 입주
- 입주잔금(관리비예치금,융자금이자 포함) 납부가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열쇠불출)가 가능하며, 입주일(열쇠불출일 기준)부터 융자금이자, 관리비가 부과 됩니다.(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융자금이자 및 관리비 부과)
• 관리비예치금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 합니다.
* 관리비예치금 납부 및 열쇠불출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062)360-3063~64
■ 융자금(주택도시기금) 안내
• 융자금이란 :
융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은 것으로 계약자는 잔금 납부시 융자금 전액 상환 또는 입주자 명의
로 대환 대출(채무자 명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약자로 변경하는 절차, 단 은행의 대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처리 후 대환 신청 가능
- 융자금을 대환 대출하는 경우 대환 기표 완료 전 해당 동호에 전세 등 타인 주소가 전입될 시 은행 대출 요건 불충족으로 융자금 대환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 융자금 대환 대출 세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열쇠불출일, 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 미입주시는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 변경일)까지 우리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융자금이자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환 대출시 융자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해당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은행이 지정하는 법무사(융자금 일시불 세대는 해당 없음)에게 이전등기 등을 위임하여야 함.
이 율 ('16. 6. 21. 현재) | 대환 후 상환방법 |
연3%(변동금리)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 융자금 대환 대출 관련 문의처 : 우리은행 광주상무지점(062)384-3143, 내선:411
• 융자금 일시불 상환
- 융자금을 일시불 상환을 원할 경우 입주잔금 납부 계좌로 전액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환절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생략됨.(일시불 상환시에도 분양계약서에 융자금으로 표기함)
Ⅱ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계약 등 |
■ 신청 자격
계약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청약저축통장가입여부, 본인 및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세대주여부, 과거 당첨사실 및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입주자 선정 방법 : 선착순 동호 지정
• 선착순 신청 기간 : 2016. 6. 28.(화) 10:00 ~ 분양완료시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
• 매일 10:00 이전 도착자에 대해서는 동시입장으로 간주하여 도착순서에 따라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함
• 선착순 신청기간은 공사 사정으로 분양완료와 무관하게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구비사항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공급신청서 | 본인 | • 신청 접수 장소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신분증 및 도장 | 본인 및 배우자 | • 본인 신청 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본인 신청 시 서명가능, 배우자가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 도장 지참 |
• 분양 신청시 구비 서류
■ 주택 확인
• 동호 지정 이후 해당 주택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공사 없이 현재 상태대로 인계)
■ 계약 안내
구 분 |
| ① 신청 접수(동호 지정) |
| ② 주택 확인 |
| ③ 계약 체결 |
장 소 |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 | ⇒ | 나주대방노블랜드 아파트 | ⇒ | 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9층)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완료) |
• 계약 체결 진행 절차
* 동․호지정 이후 아래 안내된 LH 지정은행 계좌에 본인이 직접 계약금 입금 후 동․호지정 장소에 당일 16:00 이내에 도착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동․호 지정 후 당일 16:00 이내에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하지 않은 경우 동․호지정 효력상실(희망 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구비 서류
구 분 | 필 요 사 항(공고일:2016.6.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1) 계약금 : 계약서 작성 전까지 아래 LH공사 은행계좌로 입금(계약금 입금증 지참) ※ LH공사 지정은행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2-626001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대금은 반드시 LH공사 은행계좌로 납부, 현장수납 불가) (2)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분증 :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3) 신청자의 인감도장 ④ 신청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제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①~⑦ 서류 제출) ⑤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및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⑦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Ⅲ |
| 기타 유의사항 |
• 이 주택은 별도의 보수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자에게 분양되는 주택으로 금번 분양주택의 가격은 건물의 노후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가격으로서 시설물의 교체, 추가설치 또는 수선이 필요할 시는 계약자 본인의 부담입니다.
• 입주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및 융자금 대환(융자를 받지 않는 경우 제외), 취득세 자진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당해 주택에 계약체결을 할 경우 당해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을 말함)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자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문의 | LH 전국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062)360-3063~64 |
인 터 넷 | LH청약센터(apply.lh.or.kr) |
2016. 6. 21.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