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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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사건 |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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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자 |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사건처리절차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즉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공단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공단에서 구조기각으로 결정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공단의 중앙
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법률구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된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조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
소송비용 |
소송을 하지 않고 화해로 끝난 사건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료된 후에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습니다. 이렇게 상환받은 비용은 다른 분들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에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공단에 상환할 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도 의뢰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상환하도록 하거나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즉,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 또는 회수가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면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무료법률구조사업』에서 정한 대상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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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공단에서는 민사·가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사건에 대하여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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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영세 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여성
(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
사건처리절차 |
구조신청은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서면으로 하면 되고, 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 여부,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구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가 결정되면 소속변호사 등이 형사
변호를 하며, 구조기각된 사건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
결정을 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합니다. |
소송비용 |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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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
모든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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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민
· 농·어민
·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국가보훈대상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헌법재판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
· 영세담배소매인(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담배소매인)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단, 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 국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 외국인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사건처리절차와 소송비용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분은 공단 소정양식의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그리고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해당지역의 공단사무실에
제출하면 되고 사건처리절차 및 비용은 민사사건과 동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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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에 필요한 서류 |
서류명(첨부이유 및 서류내용) |
주민등록표등본 |
서류송달 등 법률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함
대리인 자격여부 등의 판단자료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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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상자 증명서 |
법률구조대상자 해당여부의 확인에 필요함
대상자별 제출서류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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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국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징수결정내역상세
조회표첨부)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농·어민 |
시, 군, 읍, 면장 발행의 증명서,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 등 |
공무원 및 군인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소 비 자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증명 |
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장 애 인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장애인증명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에 한함) |
영세담배소매인 |
월평균 담배판매금액이 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주식회사 KT&G 관할 지점장의
확인서 |
법원소송구조의 피구조자 |
소송구조결정 정본 또는 그 사본 |
가정폭력 피해여성 |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시설에서 확인한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진단서(가정
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등 |
모·부자가정 |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발행의 모·부자가정증명서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북한 이탈 주민등록확인서 등 |
기타 영세민 |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직업, 주거, 재산, 가족사항,학력,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첨부),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 만드는 세상의 지원수혜자 확인서 |
월평균수입이 200 만원 이하인 국내거주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사본 등 국내거주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징수결정내역상세조회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등 |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임을 입증하는 노동부 발행 무료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금 체불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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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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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입증자료 |
승소가능성의 판단 및 소가산정에 필요함
피해 내용별 제출서류의 예
· 교통사고 : 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등
· 대 여 금 : 차용증서 및 지불각서 등
· 기 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첫댓글 서류및 관련서식은 구비후 접수하시는것이 절차진행을 원활히 하는것 같습니다. 4월1일 신문공고료 폐지전까지는 파산/면책 비용절감 차원에서라도 적극 활용할만한 가치있는 제도라 여겨집니다. 통상 보름정도 접수가 지연되는 단점(검토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더 늦어질수도 있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본
다는 반증일수도 있습니다)이 있긴합니다만, 절차비용 마련조차 힘든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