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8월1일 현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납부기간 : 2011. 8. 16 ~ 8. 31
□ 부과안내
○ 개인(세대주) : 5,500원
○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 55,000원
○ 법인 : 자본금또는 출자금, 종업원수에 따라 : 55,000원 ~ 550,000원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조회 후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접속, 전자납부번호 또는 주민번호 입력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회사홈페이지, CD, ATM기로
납부(모든신용카드 가능, 타행카드이용시 수수료 900원부담)
○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 은행,인터넷,CD/ATM,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이체
○ 자동화기기 납부 : 시청,병원,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입출금기(CD, 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현금겸용)로 납부
□ 기타 안내말씀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부과상담 ☎ 749-5212, 납부상담 ☎ 749-2167)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749-4439)에 문의바랍니다.
(11.8.16) 지방세납부홍보.hwp
또한, 민원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각종 납부편의시책(진주시청홈페이지 ⇒지방세안내 ⇒편리한납부제도)을 활용토록 안내 바라며,
3. 시정홍보용 전광판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문산읍, 일반성면, 지수면, 대곡면, 금곡면, 금산면, 집현면, 대평면, 수곡면, 하대1동)에서는 2011. 8.11 ~ 8.31까지 별첨 자막내용을 전광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