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이몽원)가 30일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오는 9월에서 내년초로 4개월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군의회 의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은데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조충제)에서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킨 것을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보류시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주군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심사에 대한 최종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난 28일 오후 10시께 내무위에서 수정가결시킨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군의회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군의원 10명 가운데 내무위 소속 5명이 장기간 토론과 심의를 거쳐 가결시킨 것을 재심의토록 번복한데 대한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의원총회를 열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재심의토록 하기 위해 격론을 벌인 뒤 11시부터 시작한 본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심사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사장을 비롯한 인적 구성에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다 예산편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 1월초나 돼야 공식적으로 발족될 예정이다. 그것도 오는 5월말 추가경정예산 심사 임시회에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군의회 조례안 심사가 지연돼 현재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촉될 경우 자칫 울산광역시장의 협의를 받아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개정법률에서는 공단 등의 무분별한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첫댓글 자리 마련할려고하는 군청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