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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중국 청나라에 다녀온 조선의 지식인들이 쓴 문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세습 노예가 있는 나라는 조선 하나 뿐이다. 중국에서도 노예가 있기는 하지만, 1대로만 끝나지 결코 세습은 안 된다. 그러니 조선이 가장 나쁜 나라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동족을 노예로 세습시킨 나라는 조선 하나 밖에 없었다면서 자연히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저 위의 주장은 엄연히 거짓말이다. 왜냐? 중국 청나라에도 가생자(家生子)와 방호(旁户)라고 하여 엄연히 세습 노예가 존재했으니까.
"노비와 고용노동자들은 모두 종법가장제 체제에 편성된 피압박자들이지만 노비의 지위가 더 낮았다. 가장과 노비 사이에는 엄격한 주인과 하인의 명분이 존재한다. 가장 개인뿐만 아니라 가장 친족 중의 모든 구성원이 노비의 주인이다. 주인과 하인 사이는 종신관계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비는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양민과 천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노비는 하녀하고만 혼인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낳은 아이는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역시 주인의 노비가 된다."
- 경지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된 한권으로 읽는 청나라 역사 하권(27~30쪽)에서 참조
사천 지방만은 (중략) 여전히 관료, 부호, 사관 세력이 토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이들 지주 계급이 토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 방호(旁户)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방호란 부호 부근에 거주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송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천섬(川陜 사천과 섬서) 지역 부호들은 많은 방호들을 거느렸는데 서민임에도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였으며 노예처럼 일했다.'
20세기 역사학자 범문란(范文澜)의 중국통사에도 방호에 대해 언급한 게 있다.
'실제로는 소작에 의존해 살아가야 했고 대를 이어 세습하면서 마치 노비처럼 사역했다.'
부호에게도 수확물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조정에도 각종 세금 명목으로 착취당하는 계급을 방호라고 불렀던 것이다.
-<민, 란> 중국 민중의 항쟁 기록 158쪽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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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에 사회 최하층에 있는 이들은 천민이다. 천민 중에서 최하층에 있는 이들이 노비다. 청대 사회는 노예제의 잔재가 여전히 짙게 남아 노비를 기르는 풍기가 지극히 성행했으며, 노비는 지위가 가장 낮고 인신자유가 없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학대를 당해야 했으며 짐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른바 노비는 천민이며 법률적으로는 축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청나라 시절의 노비들은 여러 부류들이 있었다. 첫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하기 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고, 둘째는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한 후에 붙잡아 노예로 부린 한족이었으며, 셋째는 범죄를 저질러 국경지역에 보내져 주둔 군대의 노예로 전락한 자이고, 넷째는 너무나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빈민들이었다.
청나라 초기에는 첫째와 둘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넷째 부류의 노비들이 많아졌다.
높은 벼슬을 지내는 집안에 필요한 노비들을 공급하고자 전문적인 인신매매꾼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소군(蘇郡)에는 등돈호(等囤戶 어린 여자 아이를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워 파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있었는데, 가난한 집의 딸을 보면 사다가 집에서 키워 많은 돈을 받고 먼 지역으로 첩이나 노비로 팔아버렸다. 혈육을 서로 갈라놓고 사람의 평생을 망치는데 이보다 더 한 것은 없을 것이다.(옥화당양강시고玉華堂兩江示稿의 57쪽)"
어떤 지방은 매 번 장날이면 백화가 진열되고 사방 멀리에서 팔려는 노비들이 몰려오곤 했다(장심태의 월유소식 권 3).
또 어떤 지방에서는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가난한 집안에서는 하는 수 없이 아들 딸들을 팔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강희제 20년, 대동과 선부 등지는 연속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아들과 딸을 팔았는데, 어린 자식은 백 문도 안 되고 장정도 은 1~2냥도 안 되었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크고 작은 수레들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쳐 여러 손을 거쳐 판매되곤 했다.
또 어떤 지방에서는 노예 매매가 아주 창궐했는데 인신 매매꾼들은 집단을 구성해 관병서리들과 결탁해 유괴와 납치와 약탈을 저질렀다. 사천성에서는 토표(土豹 시라소니)라는 이름을 가진 불량배 수십 명이 여자를 납치해 솜으로 입을 틀어막고 커다란 자루에 넣어 둘러메곤 도망쳐서는 배에 싣고서 천강을 건너 호북성에 가져가서 팔았다(납치당한 여자는 개당자開堂子라고 불렸다). 이 토표들이 관문을 지날 때마다 관부의 하인과 서리들한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관리들도 이를 보고도 못 본척 그냥 지나갔다(청인종실록 권97 7년 4월).
노비와 고용노동자들은 모두 종법가장제 체제에 편성된 피압박자들이지만 노비의 지위가 더 낮았다. 가장과 노비 사이에는 엄격한 주인과 하인의 명분이 존재한다. 가장 개인뿐만 아니라 가장 친족 중의 모든 구성원이 노비의 주인이다. 주인과 하인 사이는 종신관계일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주인이 하녀를 첩으로 삼거나 다른 사람한테 첩으로 넘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비는 양민과 결혼할 수 없으며, 양민과 천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한다. 노비는 하녀하고만 혼인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낳은 아이는 가생자(家生子)라고 하여 역시 주인의 노비가 된다.
통치자들은 노비를 부리기 편리하게 하고자 주인과 노비 관계에 관련하여 일련의 왜곡된 논리를 만들어냈다. 가령 청나라 옹정황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주인과 하인의 신분을 구분해 상하를 분별하고 존비를 정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로서 추호의 방임도 허용할 수 없다. 주인과 하인의 신분은 이미 정해진 이상 영원히 바꿀 수 없다. 그 자신과 아내 및 아이들은 주인에게 의존해 옷과 음식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배신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자손 대대로 오래오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또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거리낌없이 저지르고자 하는 생각을 감히 해서도 안 된다(동화록東華錄 옹정제 권9 4년 11월)."/
덧붙여 중국의 세습 천민들도 소개함.
중국 청나라에는 타민(惰民). 세부(世仆), 반당(伴當), 단민(蛋民) 같은 세습 천민 계급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옷차림과 가옥 등에서 모두 엄격한 규제를 받았고, 규모가 작은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을 뿐, 지식인이나 농민이나 장사꾼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글을 읽을 수도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었으며, 양인과 결혼하지도 못했다. 이 천민계급들은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시대에 되어서야 비로소 없어졌다.
건륭제 36년인 1771년, 청나라 정부는 천민 호적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시험을 보려면 먼저 자격을 심사해야 하는데, 4대(증조부, 조부, 아버지, 본인)에 걸친 성분을 모두 조사하여 본 가족의 직계친속이 모두 청백해야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으며, 만약 그들 중 제 1대와 2대 및 삼촌 이내의 사람들이 여전히 천민들의 직업인 취고수나 심부름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면 과거 응시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규정했다. 당시 대다수 천민들은 여전히 먹고 살기 위해서 천민 시절의 직업에 종사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 예로 소주의 걸호(거지들)들은 봄을 맞을 때 할 수 없이 심부름꾼으로 일하거나 취고수로 일해야 했다. 안휘성 남부에서의 세부들도 청나라가 망하고 들어선 중화민국 초기 시절까지 계속 있었으며, 절강성의 타민들도 여전히 배를 집으로 삼고 살면서 육지에 오를 때는 신발을 신지 못했다.
- 중국을 말한다 14/ 멍펑싱 저/ 김순림 역/ 신원문화사(248~250쪽)
서양에서는 노예가 없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거짓말!/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로마 제국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노예 제도가 기승을 부렸던 곳이기도 했다.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인 성 패트릭도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붙잡혀 아일랜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무척 오래되었다.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가장 큰 노예 시장이 있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대략 서기 8세기 무렵에 점차 줄어들다가, 바이킹들이 아일랜드를 침입하면서 다시 노예 제도를 되살렸다. 바이킹들이 서기 11세기에 접어들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저항에 부딪쳐 쇠퇴해지자, 노예들은 바이킹에서 토착 아일랜드인으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의 헨리 2세가 군대를 보내 아일랜드를 공격했던 1171년에 아일랜드의 노예 제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출처: 바다의 늑대/ 라스 브라운워스 저/ 김홍옥 역/ 에코리브르/ 141~142, 337쪽
또한 이탈리아의 북동부 프리올리에는 16세기까지 노예 제도가 있었다. 프리울리의 법령에는 노예 신분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가 자유인인 경우에도 노예가 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출처: 치즈와 구더기/ 카를로 진즈부르그 저/ 김정하,유제분 공역/ 문학과지성사/ 93쪽
https://cafe.daum.net/historywar/Nwp/3255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인 존 녹스는 프랑스 군대에 잡혀가서 프랑스의 갤리선에서 2년 동안 노를 젓는 노예로 일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5826357
온갖 고문·협박에도 ‘성모 마리아 초상에 입 맞추라’는 개종요구 거부
“성모 마리아 초상에 입을 맞추어라.”
구교도인 프랑스인들은 갤리선의 노예로 잡혀온 스코틀랜드 개신교도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개종의 표시로 성모 마리아에 입을 맞추라고 명령했다. 거부하면 모진 고문과 채찍을 가할 것이라는 협박도 곁들였다. (중략)
온갖 고문과 채찍의 협박에도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 노예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녹스(John Knox)로 여겨진다. 그는 프랑스의 갤리선 ‘노트르담’에 끌려가 19개월 동안 족쇄에 묶인 노예로 지냈다.
갤리선의 노예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하다. 갤리선의 노예 생활이 어떤지는 영화 벤허를 떠올리면 된다. 영화 벤허에는 벤허가 배 밑창에서 족쇄에 묶인 채 둥둥 두드리는 북소리에 따라 고통스럽게 노를 젓는 장면이 등장한다. 아마 존 녹스도 벤허 신세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갤리선의 노예는 배 밑창에서 족쇄에 묶여 꼼짝도 못한 채 노만 저어야 했다. 힘이 들어 노를 제대로 젓지 못하면 곧바로 채찍이 날아왔다. 갤리선의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1%B4_%EB%85%B9%EC%8A%A4
1549년 초반 낙스 일행은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석방되었다.
이것은 가장 참기 힘든 경험으로, 그는 이런 삶의 처참함과 잔인함을 통해, 그 육체에 큰 타격을 입고, 평생동안 건강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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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녹스는 19개월 동안 프랑스 갤리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지냈다.그렇다면 존 녹스가 유럽인이 아니라거나 혹은 이슬람교나 힌두교를 믿어서 노예가 되었던 것일까?당연히 아니다.비록 종파는 달랐지만 엄연한 기독교인이자 유럽인이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갤리선의 노예로 지낸 사람이 존 녹스 하나 뿐이었을까?물론 아니었다.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갤리선 노예들을 대폭 늘렸다.그럼 갤리선 노예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http://youblue4.egloos.com/v/663023
루이 14세의 야심에 찬 계획을 위해서는 노 젓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콜베르는 그 해결책을 찾아냈데요. 그는 치안 판사들에게 왕의 뜻이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범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도 가급적 갤리선 노역형으로 바꾸라”고 하였죠. 범죄자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2세기 전에 이탈리아와 전쟁을 할 때도 유죄 판결을 받은 죄수들을 갤리선 노예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와 그의 증손자 루이 15세의 통치 중에 갤리선으로 보낸 사람들의 수는 그 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였죠. 1680년부터 1748년 사이에 약 6만 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노 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갤리선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까요?
갤리선으로 보낸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일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살인범에서부터 좀도둑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죠. 밀수업자들도 그런 식의 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때는 노 젓는 일에 동원된 사람들의 상당수가 밀수업자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도 갤리선에 강제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1666년에 마르세유에서 그들을 책임 맡고 있던 관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게으름뱅이들, 순례자들, ··· 집시들을 비롯한 부랑자들을 데려다가 갤리선을 전부 그런 자들로 채우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 그러면 짐만 되는 불결한 것들을 세상에서 깨끗이 일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공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 아래 집시들과 빈민들을 징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660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한 성지를 방문한 폴란드인 순례자들까지 강제 징집을 하게 되죠.(주: 아니, 기독교도들은 같은 신도들을 노예로 안 부린다면서? 그럼 이건 뭐야?)
또 다른 인력 동원 대상은 군대에서 탈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붙잡히면 갤리선에서 종신 노역을 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도망치는 사람들은 코와 귀를 자르고, 프랑스 왕실의 백합 문장으로 뺨에 낙인을 찍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1685년부터 1715년까지 루이 14세가 벌인 여러 전쟁 중에, 약 1만 7000명의 탈영병들을 갤리선으로 보냈죠./
미국의 백인 노예, 연한 계약 하인/
'연한 계약 하인(indentured servant)' 제도는, 영국 본토나 아일랜드에서 온 가난한 백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에서는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다. 투기꾼들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의 수는 찰스 2세(Charles II)의 집권 기간에만 10만 명이 넘었다.
연한 계약 하인들은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훗날의 흑인 노예들처럼 상품으로 입찰되었고, 가장 비싼 값을 낸 지주나 부자 같은 권력자들한테 팔려나갔다. 이들은 과로에 혹사당하는 것은 물론 하인으로 지내는 계약 기간이 소유주의 마음대로 늘어나는 부당함을 일상적으로 겪었다.
연한 계약 하인들이 만약 지주한테 진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죽으면, 그 하인의 아내나 아이가 죽은 남편이나 아버지를 대신하여 지주에게 봉사하는 하인이 되어야 했다. 또한 연한 계약 하인들은 가구나 가축처럼 소유주의 재산으로 취급받아서 소유주가 죽으면 그의 상속자에게 유산으로 넘겨졌다.
미국의 역사가 신분 해방과 평등으로 출발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초기 미국 역사의 식민지 시절 지주나 총독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평등을 싫어했으며 오히려 계급 사회야말로 신이 내린 법칙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연한 계약 하인들은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을 하거나 다른 주인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고, 지주들의 학대와 폭행에 자주 시달렸으며, 그래서 지주들한테서 도망을 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도망을 가다 연한 계약 하인들이 붙잡히면, 하인으로 일하는 계약 기간을 4년 더 연장한다는 식의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1630년대부터 미국의 독립전쟁까지의 기간 동안 미국으로 온 백인 이민자의 절반에서 3분의 2가 연한 계약 하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 17세기 말에는 연한 계약 하인의 수가 식민지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미국의 연한 계약 하인 제도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도 계속 이어졌는데, 법률적으로 연한 계약 하인 제도가 폐지된 때는 무려 1917년에 가서였다./
- 출처: 미국 400년 계급사/ 낸시 아이젠버그 저/ 강혜정 역/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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