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기출문제 공부하다 이해가 안가는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ㄱ.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로써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에도 제3취득자가 아닌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둘 다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ㄴ. 은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었으니 그에게 구상권이 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ㄱ. 은 왜 원래의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을 취득하나요?
이행인수는 그들사이의 내부적 계약에 불과 해서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는데ᆢ
내부적 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유권을 잃는건 제3취득자 아닌가요?
물상보증인 이라는게 채무 없이 책임만 있는 자를 가르키는 말이니까ᆢ 소유권을 매도한 물상보증인은 책임이 소멸하는 것 아닌가요?
엄밀히 말하면 더이상 물상보증인이 아닌 것 아닌가요?
소유권이 없어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첫댓글 안녕 아래 각 판례의 해설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