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에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9월 국시 실기시험을 치른 뒤, 지난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한 바 있다.
임 회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 만으로 재판 받기도 전에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으며, 2019년 교육부와 서울대는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치전원에 입학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정입학자의 입학을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즉각 취소했다"며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도 즉각 퇴학당했다고 입학취소 사례를 나열했다.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이어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 물으며 "부산대 총장·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했고,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고 사퇴를 주장했다.
또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의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 소청과의사회는 법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민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법원은 사건을 각하했다. 소청과의사회가조씨의 국시효력정지를 요청할만한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국시원은 지난 14일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접수자 3232명 중 412명이 합격해 1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는 제85회 필기·실기시험 결과를 합친 것으로, 당시 실기시험 집단거부 사태로 실제 응시자 수가 적어져 합격률이 낮아졌다. 조씨는 시험 집단거부에 응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의사 국시 합격률은 90%를 넘는다. http://naver.me/GkKzHrqa
첫댓글 ☆생명줄은 단하나!
소중하고, 귀한 존엄함이다.
●무자격자가 가짜의사 행세를 한다면 국민은
파리 목숨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