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를 끝까지 내지않으면 어떻게 될까?
마누라(?)가 21km 속도위반으로 인해 통지를 받았는데 승용차로서
범칙금6만원과 15점벌점을 받을건지 아니면 벌점없이 과태료7만원을 낼건지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고민에 빠져 경찰청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검색결과]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되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고도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성명 또는 주소가 불명한 사람 및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만약 범칙금통고처분을 받고도 기간(30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가 2회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40일)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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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찰청에 질문]
범칙금을 내지않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의 범칙금은 내지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정지처분을 받고나서도 범칙금은 이후에도 내야하는지요?
[경찰청 답변]
2004/06/24 13:27:44 답변경기지방청 고양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종면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이버경찰청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경찰서 통고처분 담당자 김수은 순경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전화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범칙금을 내지 않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으시려면
지금 받으신 위반사실통지서로 가까운 경찰서 혹은 지구대에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셔야 하며 고지서를 받으신 후 기간이 경과되면 정지결정 통지서가 자택으로 우송이 됩니다.
귀하께서 정지처분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고양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양경찰서 교통민원실(031-973-5000)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15점과 범칙금을 내지않은 벌점40점해서 55일간의 면허정지가 된답니다.
면허정지로 더 이상의 범칙금은 내지않아도 되고요........
[과태료]
속도위반 통지서를 받고서 아무행동도 하지않거나 경찰서에 가서 과태료 통지서를 발급받는 경우.
과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경찰서장으로부터 과태료 납부통지를 받고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강제처분 될 수 있으며 강제처분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있습니다.
결론.......어제 마누라 면허증들고 마누라랑 같이 경찰서에다 면허증반납하고 55일 정지먹었으....마누라 5만원 줬습니다......
첫댓글 끝까지게기다가 최종정지판정이나오면 1.5배만내면되는데 .....글고 위의경우는 운전하고상관없을때는 유용하게 먹히죠... 그라고 상습범일때는 취소까지가능합니다 (3년내3번,벌점기준120점)..교육받으면20일감량됨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