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0헌마19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원 택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의 214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창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93527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9. 8. 2. 대검찰청에 이승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승구는 경기 용인시 수지면 풍덕천리 253의 6 소재 주식회사 보승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1997. 11.경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기로 마음먹고,
1997. 12. 2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김춘식으로 하여금 '원고는 회사 근무 당시 복장이 불량하였고, 운전이 거칠었으며, 슬리퍼를 착용한 채 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고, 두발상태가 불량하였으며, 행동 및 대화가 불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1998. 1. 14. 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1. 22. 김춘식으로 하여금 진술서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증언토록 하여 이를 믿은 재판부로부터 5. 21. 원고청구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 약21,6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나. 위 사건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은 수사를 한 후 1999. 10. 28.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0. 3. 21.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