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이후 10여 차례의 서울시 중재 상황에 대한 중간 발표가 서울시의 보도자료 형태로 발표 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들려오던 서울시 중재 사항이 정확하게 알려지며 그나마 일부 합의 내용이 발표되는 등 둔촌주공 공사 재개와 정상화에 대한 돌파구와 희망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보도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을 간략히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의 주요 내용 :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
1.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2. 분양가 심의 : 합의일로부터 60일이내 분양가심의 신청.
3.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 분양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양승인 신청 / 합의일로부터 지체없이 조합원 동·호수 추첨.
4. 설계 및 계약 변경 : 마감재는 기존 계약 내용 준수. 단, 엘리베이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변경과 일반분양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사에 반영 /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및 공사기간 연장은 조합 부담.
5. 검증 : 2020년 7월이후 일반분양 일정의 지연, 실착공 이후 설계변경, 자재승인 지연과 관련한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위뢰.
6. 총회 의결 :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합의문 추인, 2022년 4월 16일 총회1호 안건 철회와 설계
변경(안) 및 시공사업단의 손실 보상 금액, 공사기간 연장 및 증액 공사비에 관한 산출 자료의 승인 및 제소전
화해 신청 건 총회 승인.
7. 공사 재개 : 합의일로부터 15일이내 계약무효확인 소송 취하.
총회 의결 및 합의문에서 정한 기한별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할 경우 시공사업단은 지체없이 공사 재개.
8. 합의문 효력 : 기존 계약과 관련하여 본 합의문의 효력을 우선 인정.
◈ 미 합의 내용 : 상가 문제 관련.
→ 조합 의견 : 60일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함.
→시공사업단 의견 :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후 공사 재개 가능.
◈ 조합 · 시공사업단 간 합의 사항 서울시 발표 상세 내용
밤잠을 못자고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하소연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빠른 공사만이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는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보단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로 판단 됩니다.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면 다시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