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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전국회의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입주날짜 받기도 전에 일방적 잔금완납 시기 통보로 서민 울리는 남양주 진접 부영 사랑으로! 함께 고민해 주세요!
키마 추천 0 조회 197 09.11.09 11: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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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06 18:20

    첫댓글 저도 오남리 살고 있어서 진접 부영 30평대 아파트로 갈아 타려고 했다가 선착순 분양에 3일동안 줄섰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때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입주기간을 5개월 더 준다는 말과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대출을 장담하면서 이자율을 협의 중이라고 하였는데, 급전이 필요한지 말바꾸기를 하고 있군요. 부영이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승리하시고 도울일이 있다고 돕고 싶군요.

  • 10.01.06 19:54

    그리고 부영의 처사는 대금의 지급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서 입주금의 대출을 장담한 것은 청약유인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분명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지통고 후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입주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부영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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