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정보를 모아 편집해 금년 인삼교재에 실었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bility)
※ 생산이력추적관리기준 (2007. 4. 20)
* 근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10의 규정
1.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민원인→농관원)
② 심사일정 통보(농관원→민원인)
③ 등록·신청일로부터 42일이내 등록증 교부(농관원→민원인)
2.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 (100품목)
※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대상품목과 동일
가. 식량작물(10): 쌀,콩,보리쌀,밀,옥수수,고구마,팥,감자,호밀,귀리
나. 특용작물(4): 참깨, 들깨, 땅콩, 녹차잎
다. 약용작물(32):구기자, 당귀, 맥문동, 율무(의이인), 작약, 황기, 인삼,
천궁, 오미자, 지황, 마(산약), 황금, 산수유,
오갈피(오가피),은조롱(백수오), 하수오, 택사,
향부자, 도라지(길경), 감초,국화(감국), 배초롱(곽향),
독활, 잔대(사삼), 쇠무릎(우슬), 삼백초, 백출, 복분자,
더덕, 잇꽃(홍화),둥굴레(위유),시호
라. 버섯(10): 양송이, 느타리, 팽이, 영지, 복령, 동충하초, 노루궁뎅이,
천마, 새송이, 표고
마. 채소(28) : 고추, 배추, 수박, 딸기, 마늘, 오이, 무, 참외, 대파, 양파,
호박, 상추, 토마토, 시금치, 당근, 가지, 멜론,생강, 양배추,
미나리, 착색단고추(파프리카), 결구상추, 엔디브, 들깻잎,
케일, 피망, 치커리, 기타쌈채류
바. 과수 ,수실 :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양앵두, 살구, 감귤, 밤, 호도, 잣
3. 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농산물 이력추적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축수산물안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이력추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이력추적등록 및 우수농산물인증(GAP)품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전산시스템구축은 2006년까지 완료
4. 등록신청
가. 신청대상자
- 이력추적대상 품목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인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이력추적대상 품목 농산물의 유통업자(APC, RPC, 유통업체 등)
- 이력추적대상 품목 농산물의 판매업자
나. 구비서류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5. 등록기준
<농관원 고시 제2006-4호 [별표1]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
가. 생산· 유통· 판매의 각 단계별 정보 기록· 관리
- 관리품을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기록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등에 관리 번호를 기재할 수
있어야 하며, 유통자가 포장을 하는 경우 생산자는 포장재 등에관리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농약 등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 정보의 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관리품을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관리품의 구분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생산·유통·판매시 관리품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되지않도록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생산· 유통· 판매단계별 사후관리체계 확립 생산·유통·판매
단계별로 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서는
관리품이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 폐기, 용도변경등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농산물이력추적관리체계구축
당해 농산물의 유통경로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등록 후 생산∙유통∙판매 단계별 기록관리 사항
가. 생산자
- 생산정보: 생산자 성명 및 / 재배지 소재비· 면적 / 품목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 사용 내역
- 출하정보 : 날짜 / 품목 / 수확 및 관리시설 또는 출하처 명칭 /물량 /
이력추적관리번호(포장의 경우)
나. 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
- 입고정보: 날짜/생산자/품목/물량
- 출고정보: 날짜/품목/판매처/물량/식별단위(로트) 번호 또는 이력추적
관리번호
※ 입고정보기록장 또는 출고정보기록장 등에 입고품과 출고품과의
연계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통자(수확 후 관리시설 대표자 이외의 자)
- 입고정보: 날짜 / 구입처(생산자 성명) / 품목 / 물량
- 출고정보: 날짜 / 품목 / 판매처 명칭 / 물량 / 이력추적 관리번호
※ 입고정보기록장 또는 출고정보기록장에 등에 입고품과 출고품과의
연계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판매자(입고정보만 기록·관리) 입고날짜 / 구입처명칭 / 입고품목 /
입고물량/ 이력추적관리번호
※ 유통자가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입고정보의 내용을 기록하여 판매자가
동 계산서 등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입고정보기록을
생략 할 수 있다.
7. 등록유효기간
가. 등록유효기간은 3년(법 제7조의5 제5항)
나.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
(시행규칙 소정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등록사항 변경
이력추적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농산물 이력 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소정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면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