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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부터 부동산 개발 건축자금 PF를 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PF 진행 안 된다 안된다 하더래도 되는 건들은 되고 있습니다.
PF가 진행되는 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F가 진행되는 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성이 뛰어납니다. 즉, 분양성이 뛰어나 준공만 되면 금융사에서는 분양을 통해 대출해 준 건축자금이 원활히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를 찾기는 어렵긴 합니다.
사업성이 우수한데도 PF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과다하여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PF 진행자에 토지 담보대출을 과다하게 받아 에쿼티화 시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 감정가가 200억원이고 공사비가 400억원일 경우, 브릿지 대출을 일으키면서 80%인 160억원을 받았다면 여력이 40억 밖에 남지 않아 에쿼티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업성, 즉 분양성이 좋아도 이러한 경우 에쿼티 부족으로 PF 진행이 어렵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신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신탁으로 진행하게 되면 에쿼티는 5%만 있어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신탁은 토지를 신탁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차입 주체가 되어 건축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진행시키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최소의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는 분양을 통해 신탁사가 주체가 되어 조달한 차입금과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각종 비용 등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수익금을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관리신탁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가 개발신탁을 진행하다가 부실 사업장이 생기면 차입금 주체가 신탁회사이므로 모든 채무를 떠않아야 하므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탁회사에서 개발신탁을 잘 진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업성이 뛰어나더라도 금융사에서는 충분한 에쿼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쿼티를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여유 있게 보유한 시행사는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사업성은 뛰어나나 에쿼티가 부족하여 PF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연락 주시면 대안을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모든 건들을 해결해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사업성이 우수하면 금융회사와 시공사의 협조를 얻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 사업지 위치, 시행사의 자금력 등등이 중요하여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시행사가 주로 거래해 왔던 시공사나 시행사에 협조적인 시공사를 선정하고 금융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아파트, 빌라, 근린상가 등 분양이 잘되어 사업을 시행사와 분양사는 분양을 통해 돈을 잘 벌었습니다. 당시 시공사는 책임준공만 보증을 하면 됐습니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으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보증하는 역할입니다.
책임준공만 보증하면 채무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는 공사 단가만 맞으면 쉽게 참여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분양이 저조한 부실 사업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준공 후 분양이나 준공 후 대환대출을 통해 건축자금 PF 대출이나 기성고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데 분양이 저조하고 준공 후 대환대출도 어려워져 기한이익 상실이나 대출 이자도 연체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악성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준공 후, 대환대출이 어려워진 이유는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에서는 시공사에게 책임준공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보증과 채무보증까지 시행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자 지급보증과 채무보증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는 건축자금 대출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도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가 적절한지, 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비(유보금)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공사가 주 채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있는 시공사도 채무보증을 한 사업장 중, 한두 개만 문제가 생겨도 회사는 휘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됐다는 애기도 간혹 들리고 1군 건설사도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해 회사 등급도 하락하고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러한 채무보증도 서야 하고 최근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공사단가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건축의 경우 1군 시공사(삼성, 롯데, GS 등등)는 시공비로 최소 평당 1200만원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비로 인해 시공사와 조합 간의 마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공사 선정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적정 시공비로 책임준공 외에 채무보증까지 가능한 협조적인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공비를 아주 여유 있게 책정한다면 많은 너도나도 참여하겠다고 하겠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이 공사비로 과다 지출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시공사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축자금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가 가능한 시공사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적의 시공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토지확보 → 설계 및 인허가 → 건축자금 대출 → 공사진행 → 준공 → 분양 또는 임대 |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자금이 적기에 조달되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잔금대출
설계비 및 인허가, 시행사 운영비 등등을 위한 자금
인허가 완료 후, 건축을 위한 건축자금 대출(PF 또는 기성고)
준공 후, 대환대출/분양자 잔금대출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출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중 사업 초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고 설계비와 인허가비, 운영비 등등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본 글은 소규모 지구단위 개발 초기 브릿지 대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개발은 시행사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지주들과 공동 시행의 형태가 많습니다. 지주들과 협의하여 조합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조합의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조합원들 간의 분쟁 등 말도많고 탈이 많아 빠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은 토지를 시행사에 제공하고 시행사도 지구단위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들과의 협의를 마친 후, 사업 미 참여 지주들의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지구단위 개발 지정 고시와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때 그 비용을 시행사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므로 사업 초기 자금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이 대출도 브릿지 대출의 일종입니다.
과거 사업성만 괜찮다고 판단되면 조합이건 일반 시행 건이건 인허가 전이라도 초기 브릿지 대출을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금융사에서 사업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한 시행법인의 재무상태는 기본이고 법인 주주의 소득과 재산현황 등을 따져서 모든 조건들이 우수해야 간신히 초기 브릿지 대출을 해줄까 말까입니다. 브릿지 대출 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주들과의 공동사업 및 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허가 전 초기 브릿지 대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사업 초기 브릿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금융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 전에 자격을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브릿지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전화문의 : 요일.상관없이 저녁 22:00까지 통화 가능합니다 언제든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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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및 브릿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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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브릿지등 시행자금은 근저당이 가능하여야 하고 담보신탁으로 수익자 1순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지주공동사업 : 또는현물출자 매매
단 토지에 대하여서는 주변여건이 우선은 수도권 위주여야 하고 감정가 대비 매가가 상당히 적은상태와
대출금이적은 토지선호
토지는 보유하고 있고 주변여건도 좋고 매매는 이루어지기 힘들고 토지주가 대출 여력이 안되고 대출이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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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의시 직접해당 당사자 또는 시행사 대표분이 의뢰 상담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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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 5848 - 9938 (행정원장) 입니다
B&P 기업자금 컨설팅,
(금융사 분석지표)
사업성
- 지역에 따른 분양성 및 임대성
- 주변시세 (주변 시세 변동에 따른 분양을 통한 대출 회수 가능성)
- 시행사 투입금액 (에쿼티)
- 선 분양률 및 분양 가능성 지표 (대출 가능성 회수 검토에 필수)
- 시행사의 이자 납입 능력 (재무제표를 통한 검증 통과시)
- 시행사 대표의 과거 이력 (중요)
- 시행사 및 주주의 소득현황 및 재산현황
2. 시공사 조건 (상당히 중요)
- 신용등급 : 최소 BBB + 이상 공사도급금액 공사예정 금액의 2배수 이상
- 해당 현장 책임준공 및 이자 지급보증, 채무보증 가능 여부
- 본 사업장 외 타 사업장 전체 현장에 대한 보증보험 및 이자 지급, 채무보증 능력
- 시공능력평가
3. 준공 후 대환대출
- 준공 후 감정평가 금액
- 준공 시 까지 시행사 투자금액
- 준공 후, 분양률 및 임차계획
사업수지가 나오면 PF 및 기성고 건축자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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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금융자금)
30억미만, 50억, 100억, 선호하며 그이상도 가능합니다.
브릿지 (개인자금) : 상황에 따라 금융권과 연계도 가능
상환구도 명확하여야 합니다
사업성 중요
시공사 선정 중요 : 등급 나오고 계약이행보증증권 가능하고 이자지급보증 및 채무보증가능한곳
금융설계구조 명확하여야 합니다 (상환구도)
PF : 50억미만 에쿼티 20%보유시 100% 가능
- 단 기 대출금은 상계 처리가 된 상태의 에쿼티 20%를 말합니다.
요양원 신축자금 PF 대출
에쿼티 기 채무액을 상계처리된 금액 : 총공사금액의 20 – 30 %
50억미만은 20% ,
50 – 100억까지는 30% (수시 변동되니 전화상담요망)
대환대출 (개인자금, 금융권,)
상환계획이 있어야 하고 소득증빙 가능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 이상없어야 합니다.
정책자금 ,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전화문의 : 010 – 5848 – 9938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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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09:00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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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 개인자금
010 - 5848 -9938 행정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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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금 (단 대위등기 가능 및 또는 은행 선자서 되있는 물건)
신탁물건은 선자서 시행되있기전에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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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50억. 100억 미만 선호
그 이상 자금도 가능 500억미만 선호(그이상도 브릿지등 pf가능합니다)
에쿼티 최소 20% 가능한 사업장. (통화시 상담하면서 파악)
대환대출
상가.빌라.오피스텔. 병원. 요양원.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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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시설자금. 사업자금. 담보대출 개발자금.
운영자금. 시설자금.담보대출.PF대출. 부동산개발자금.요양원개발 및 신축자금.
요양원 개발 및 신축자금. 병원.요양원. PF대출. 미준공자금.
09:00 – 22:00까지 시간요일 상관없습니다.
토지를 이용한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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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을 위하여서는 자금도 중용하지만 토지의위치 또한 토지에 요양원을 개발을 하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부대사업을 같이 운영 및 임대등을 하면 불황이 없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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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없으면 상담시 협의)
사업계획서 (없으면 컨설팅에 의뢰 작성)
사업자등록증(법인)
설계도면
현장사진
수지분석표
분양 및 임대계획(요양원,병원아니고 분양성 물건일시)
재무제표 (건축주)3개년
토지소유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토지매입시)
도급계약서 (시공사)- 시공,설계,감리 – 이것은 업을 시 컨설팅서 주관
시공사 지명원 (컨설팅서 제출)
시공사는 컨설팅 업체서 지정하는 업체로 거의택일 자금확보를 위한 방법
사업자 관련서류 (건축주 / 시공사)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포함)
건축허가서 (설게완료후 가능시)
토지등기부등본(소유자확인용)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면
표준도급계약서
단계별 공정예정표
차공신고필증(가능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현황
단 시공사는 컨설팅 업체서 준비
분양성과 비분양성의 상태는 금융사 여건마다 다르게보니 상담하여 문의하여주세요
요양원,요양병원,병원,상가및오피스텔 분양성물건 부동산토지개발비용, 시공사선정,건축설계사선정 총괄토탈컨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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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분양성물건도 가능하십니다
여건이 되시고 가능하시다면 지금은 대형화,고급화 전략으로 가야지만 후발주자로서 승산이 있습니다.
땅의평수가 넓고, 기대출이 적으신분들은 값어치에 비례하여 자기자금부담율을 최대한 적게 부담하게 하여 드리며
지역에 따라서 요양원매출수입외에 대지의 평수및 건축평수에 따라서 타 업종의 사업도 컨설팅하여 달리 매출과 수입이 발생하게 하여 드립니다.
모르시는분들 겁을 내지마시고 상담하여 해답을 찻으시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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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소유하고 계시나 건축자금이 부족하시고 방법을 모르시는분 해결의 실마리를찻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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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하여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자금준비로서 차주의 여건만 충족이 되어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기대출이 적고 값어치가 평가가 좋게된다면 준공후 에상 가정가로 환산을 하여 자기부담금은 거의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외 비품등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가능할수있습니다
제일중요한 여건중하나가 차주의 소득증빙여건의 비율과 자기자본 초기 에쿼티비율의 상태이고 소유부동산에 대한 기 대출현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축비를 100%와 운영비와 비품구입비까지 포함되어 자금을 운영을하여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후발주자로서 요양원 을 운영하시고자 하는선생님께서는 대형화.고급화 추세로 나가야 경쟁력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환자및 보호자의 모든욕구를 충족을 시킬수있는 시설을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사업주의 소득증빙 능력 및 신용상태에 따라 100%의 pf자금 및 시설자금까지 가능하며 건물을 가지고 계신 사업주님
또는 땅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시려는 사업주님도 역시 신용 및 소득증빙 능력이 중요하니 언제든지 가능유무를 전화주시어 상담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여지 의뢰하여 주신분들 pf자금 리모델링자금 실패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화주시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대지를 매입하여 운영계획이 있으신 분은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계획하신 자금으로 운영베드와 맞추고 대지구입비등의 상승으로 경기이남쪽은 원하시고 선호하시는 지역은 계획하신
비용보다 훨씬 초과될 가능성이 다분하니 궁금하신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세요
단 의뢰조건은 요양원개발및 병원개발개원 컨설팅을 연계하여 진행이 되어야 업무연계가 되어 일의 진행을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식 차등이 있기는 하나 지주의 여건에 따라 좌우되니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고 주택신축, 리모델링 요양원,병원등 모든분야 문의항 주세요
단 직접 당사자에 한하여서 상담합니다 위임받았다는가 대리인이라든가 하면 상당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혼자 판단하시고 혼자 결정하지마시고 전화문의는 손해나는것이 없습니다
문의하여 상담하시다 보면은 답이 나올겁니다
어느 정도의 구성 여건을 갖추시고 계시면 신축자금,리모델링담보대출,운영자금, 모두 가능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개원까지도 100% 총괄하여 만들어 드리고 뒤 사후관리까지 장기간 책임지어 드립니다
자금보유 또는 땅을 보유 아님 건물까지 가지고 계신분 등 모두 문의하여 주신면 정확한 답을 찻으실겁니다.
신축자금.리모델링 담보대출 , 운영자금 기본적인 신용과 기본적인 자기자금, 부동산의 담보값어치를 평가하여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 결정을 내어 드리며 대출에 대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계시면 가능성을 열어드립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풀어드립니다
- 땅을 소유하고 계신분,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분, 의욕과 계획은 있으시나 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계시는분, 전화하여 문의주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실때는 문의내용에대한 답변을 해드리기 위하여
문의하신분의 여건 즉
- 의뢰 물건의 값어치, 감정가 시세가
- 의뢰물건의 지번 및 대지평수 및 지목, 건물은 건물의 연면적 및 바닥평수 및 층고
- 대출원금 및 해당은행
- 자기자본비율
- 신용상태
- 현 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가 필수 항목으로 답변이 가능하시어야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 상담시 답변을 드리고 가 . 부 유무를 판단 후 미팅을 하실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되시니 위 내용을 꼭 파악을
하시어 답변을 같이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또한 하시고자 하는 건축주분이 땅 즉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면 금상첨화 이나 자금이 조금 부족하시어 토지 매입을 망설이시고 건축비 걱정을 하시는분들께는 건축주분의 신용상태와 소득증빙 능력이 양호하시면 검토 후 상황에 맞추어 대지 매입자금도 같이 건축자금과 함께 가능하시기도 합니다.
- 단 요양원을 실시하려고 하는 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주 분의 신용과, 소득증빙이 확실하게 되는 분이어야 타 업체보다 초과된 차주분의 여건에 따라
소요 건축비의 100%이상도 가능하고 운영자금까지 확보가 가능함.
- 기본적으로 신축자금에 대하여서는
- 자기자금 보유를 건축소요자금의 20%를 보유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이며 실질적으로는 20%의 보유자금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10%로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을 알아야 함.
- 초기 자기자금 에쿼티금액도 초기 대출평가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추후 대출시에는 에쿼티 자금을 상계하는 대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담보대출보다는 신축피에프 자금이 확실하고 지주의 여건에 따라서 이자납입능력 및 재산현황 신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비100%까지도 가능하게 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차주의 소득증빙 능력이 기본적인 여건은 갖추고 계시어야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가능하십니다
차주의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자금 및 신축pf자금은 이자납입 증빙의 방법이 없어 불가능하시다고 보심 됩니다
또한 자기자금이 전혀 없으신 분은 가지고 계신 대지의 가격이 건축비 비례하여 대출이 없거나 남은 자산금액이 상당하시어야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심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자금이 전무하시어도 땅을(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자기자본 비율이 부족하시어도 땅에대한 면적 및 부동산의 값어치를 산정을 하고 건축주분의 신용과 소득증빙(즉이자납입)능력의 한계를 판단을 하여 상담시 우선 가.부 유무의 가능성을 파악을 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또는 신용이 좋으시고 소득증빙 능력이 상당하시고 일부의 자금이 있으신분도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상담시 1달소득능력 및 신용상태 재산보유현황 등 각종 현황을 파악하고 일부의 자기자금 보유상태만 되시면 땅을 또는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 및 리모델링 방법도 타진하여 드립니다
언제든지 궁금사항은 전화주시어 상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기술한 내용처럼,부동산 개발 및 운영자금,시설자금 요양원 신축 및 개원.신축에 대한 신축자금연계한 개원컨설팅에 대한 문의만 드리오니 자금쪽에 대한 문의는 상담이 불가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차주의 월소득증빙 능력이 좋고 신용이 괜찮으신 분들은 적은 자금으로도 가능성을 파악을 하여 드립니다
-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준비
- 부동산 소유관계. 지목.평수.값어치.기대출관계.감정금액 및 시세거래금액
토목공사후 감정가액. 건축물 준공 후 감정예상가액평가.
- 자기자본비율.현금동원능력평가. 부동산및 재산세납부실적등 차주의 전반적인 평가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평가를 하여
상담하여 드리고 원하시는 사업을추진하여 드립니다.
- 건축.종합건설사선정.건축사선정,토목설계선정.허가접수.건축.건축자금.개원준비 및 개원등에 관한 요양원전반적인 사업
- 병원 및 요양병원도 요양원과 똑같이 하나 요양병원은 일반인은 의료법인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고 대출비율도 요양원보다 훨씬 적은상태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일반인은 병원 및 요양병원 사업보다는 요양원을 권장하여 드리고 요양원 입지와 평수에 따라서 요양원과 더불어 부대사업을 같이 하여 매출 및 수익을 낼 수있는 사업을 분석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도 어렵다고는 하나 고액의 개발건들에 대하여 자금을 풀고 진행을 하고 있으며 특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고 여건이 맞는분은 토지와 가지고 계시는 일부 에쿼티자금을 활용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고가의 건을 풀어 진행중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여 주시어 가부결과의 답을 얻도록 하세요^^
자금만 소유하고 계시고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 사전 선 상담 후 입지에 맞게 자금에 맞게
상담하여 드리고 차주분의 여건에 따라서 PF 자금을 일으키어 건축자금을 만들어 드립니다
- 협력사인 종합건설사의 책임준공 연대보증 입보와 더불어 건축사 토목사 모두 선정하여 설계를 컨셉에 맞추어 동선까지 만들어 드리며 모든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00% 진행을 하여 드립니다.
고액건축자금,환영합니다
단 PF여건이 충족되시는지 먼저 파악이 되어야 하니 전화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주시어 문의 하여 주실때는
- 질문사항을 요약하시어
- 가지고 계신 부동산현황 ; 지번,평수,공시지가,대출현황,채권최고액 및 원금, 보유하고게신 현금동원능력, 현제 하시고 계신 수입원 증빙능력
- 건물이면 건물현황등을 자세히 파악을 하여 주시어 말씀을 하여 주시면 통화시에 건축주 및 사용자님께서 궁금하여 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과 결론을 내어 드리고 미팅날자를 잡고 자세히 진행 계획을 상담하여 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실분들 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하여 주시면 명쾌한 답과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기본적인 소규모의 100%는 아니더 라도 소정의 총필요자금의 에쿼티 그리고 그에 필요한 필요운영경비 설계비
개원까지의 소규모 운영비 기타지출운영잡비등, 그러한 자금과 건축과정에서의 개인부담인 인입비등은 갖추시어야 되겠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전무하신분들은 담보가액의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신 물건이시면 장담컨대 충분한 타 업체와 다른 금액의 비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여 드립니다.
- 물론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서 리모델링 자금도 가능하나 건물이 대출현황 건물용도 역시 사업주의 신용도 및 소등증빙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자금100% 그리고 운영비 까지도 가능하나 전화주시어 상담하여 판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위치 및 규모 등
- 위치는 시내권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면 우선 상급으로 볼 수 있고
- 시내권이고 교통망이 좋아야 하는 우선적인 이유는
- 환자를 입소하기 위하여 방문하시는 보호자님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하며
- 시내권에 있으므로 하여서 자동 홍보여건이 뒤따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 요양보호사 들의 출퇴근이 용이하여야 이직율이 없으며
- 규모로서는 근래의 요양원은
- 대형화 되어야 하며 고급화 되어야 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 시내권으로서 운영되는 시설은 대형화가 되면 병상수 외에 실내에 입소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산책을 하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카폐 및 실내정원, 24시간 가동되는 각종 시설들을 장착하고 설비하여 운영을 하여야
특색있는 시설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홍보가 될것이며
- 2인실 등 입소환자분들의 고급화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땅만 소유하고 계시분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하면서 신축여건이 가능하고 PF 자금이 나오게 만들 수 있는지
분석을 하여 드릴 것이며 90%만 가능하면 10%는 본 업체서 만들어서 100%를 채워 드립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사업주님께서도 위와 같은 내용만 부합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상담하면서 가 부 유무를 판단을하여
리모델링자금을 만들어서 개원을 하여 드립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철거업체, 시공사, 자금협력사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는대 있어 제일 중요한 자금을 타 업체보다 더 많이
맞추어 드리며 어느정도의 여건을 갖추시고 전화 상담하여 주신 사업주님께서는 여지 후회를 하신적이 없고 기대 이상으로 맞추어서 신축및 리모델링을 하여 드렸으며 자금도 100% 그리고 운영자금 별도 맞추어서 충족을 시켜 드렸고 지금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차주의 능력이 제일중요합니다 차주분의 여건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크고 하니 우선은 전화를 주시어 상담하여 주세요
물론 연휴에도부담없이 전화주시어 문의 해주세요^^
eom8245@naver.com
문의시간 오전 09:00 - 저녁 22시까지 년중무휴
010-5848-9938 대표 행정원장